[부당이득금][미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보상 외 1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2013.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8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지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10. 11. 3.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위례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 11. 30.경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인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2009. 12. 2.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 후 유상취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9. 4.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였고, 2012. 10. 19.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후 피고 측과 사이에 유상취득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13. 1. 31. 피고에게 대금 264,802,500원을 지급하고 2013. 3.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법령
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점, 용도폐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었던 행정재산이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무상귀속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대금 264,802,5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취득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64,80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한편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사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갑 제6호증 3, 을 제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9. 5.경은 물론 2010. 9.경까지 도로가 아닌 밭으로 이용되었고 2012. 5.경에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①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었던 행정재산 또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던 재산을 대상으로 용도폐지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어떠한 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행정재산이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청에 따른 유상취득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진 2010. 11. 3.경 행정재산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