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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공1994.1.1.(959),95]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례외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가 재심판정에 대한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례외 승인결정은 당해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위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자인 근로자들이고 이들과 별개의 인격체인 노동조합은 위 승인결정이나 재심판정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에게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는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지만, 이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1991. 4. 17. 휴업을 개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2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부평공장 근로자 8,350명을 상대로 인천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기간중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기 위한 휴업지불예외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4.17.부터 같은 달 30.까지 휴업지불예외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인 원고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위 승인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게 되자 원고 조합 및 재심신청인이 아닌 원고 2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결정은 당해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위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자인 근로자들이고 이들과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 조합은 승인결정이나 재심판정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록 피고가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 본안에 들어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할지라도 원고 조합에게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는 않아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원심은, 원고 2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취소의 소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정당하고, 이것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소송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인, 하나의 독립된 행정처분인데 노동위원회법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또 다른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2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판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 제1항 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인 것으로서( 당원 1982.12. 4. 선고 82누448 판결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없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원고 2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0.선고 91구2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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