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8(3)민,445]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중간판결이고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중간판결이고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0. 6. 선고 69나497 판결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환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다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환송판결로서 종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써, 위 환송판결은 결국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함이 종전부터의 당원의 판례( 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 ,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로 하는 바이며, 아직도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1심 판결 및 동 법원이 1968.7.2에 작성한 68가1896호 사건에 관한 인낙조서를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인데, 이에 대하여는 독립상고를 할 수 없음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재심피고)가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던 것인즉, 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