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2]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나머지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위 증여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절차에 해당되므로 증여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위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10. 28.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1,619.2㎡(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0. 12. 11. 위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2조에 따라 그 중 324.4㎡를 서울특별시에 증여하기로 하는 부담부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1990. 12. 20. 종전토지를 (주소 2 생략) 전 1,2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3 생략) 전 324.4㎡(이하 증여토지라고 한다)의 2필지로 분할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청암주택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1991. 11. 25. 위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서 증여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해 12. 7.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그 형질이 변경된 사실,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460,186,220원 및 방위세 금 92,037,2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종전토지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금원 중 증여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부분에 대한 취득의 대가로 지출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인 설비비나 개량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서울시에 증여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절차에 해당되므로 증여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