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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46]

판시사항

[1]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청구권경합)

[2] 부실감사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감사인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소정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 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주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의 차액 상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안종우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남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7조 제1항은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법 제197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법 제15조(단 이는 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를 준용하고 있는데, 외감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발생요건을 특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실제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며, 외감법 제17조 제6항(1989. 12. 30. 법률 제4168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은 원래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어서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1년 혹은 3년의 단기행사기간의 도과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됨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법 제15조는 유가증권의 거래로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가액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 또는 그 이전의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준용에 의한 법상의 감사인의 책임은 결국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선의의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감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법 제197조 제1, 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각 책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 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그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주가 상당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의 차액 상당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한국강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제26기 회계연도(199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가공의 받을 어음을 계상하고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및 원재료 매입을 위한 선급금을 과대계상하는 등으로 이른바 분식결산을 하였으나, 위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형식적인 감사만 시행하여 위와 같은 분식결산을 적발하지 못한 채 1993. 2. 13. 적정의견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안종우는 1993. 11. 6.(이는 같은 해 4일 매수주문분이다), 원고 김기상은 같은 해 8. 26., 원고 이규의는 같은 해 11. 3., 원고 이옥자는 같은 해 10. 18. 소외 회사의 주가가 적정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당한 가격으로 믿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분식결산과 피고의 부실감사 사실을 적발한 증권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같은 해 11. 5.경 공표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던 중 1994. 1. 7.경부터 소외 회사의 부도설이 나돌면서 그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8.에는 그 주가가 주당 금 9,000원으로 하락하고, 그 후 소외 회사가 같은 달 10.자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 안종우는 그 매수주식 일부를 1993. 12. 4.에, 그 나머지를 1994. 4. 11. 이후에 각 매도하고, 원고 김기상은 1994. 4. 21. 이후에, 원고 이규의는 1993. 11. 15.에, 원고 이옥희는 1995. 6. 3.에 그 매수주식을 각각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사용자로서 소외 회사의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정당한 가격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의 피용자들의 위와 같은 부실감사 때문에 일어난 주가하락으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그 실제 손해가 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액수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상의 손해액과 같은 액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원고 안종우, 김기상, 이옥자의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1994. 1. 10.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그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거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시기에 뒤늦게 그 매수주식을 매각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렇게 위 원고들에게 잘못이 있는 부분까지 피고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법정한 법의 위 각 규정 역시 그 책임을 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을 뿐 실손해액이 그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액까지 올려서 배상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이후에 매각한 주식 부분에 관한 한 위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직전의 시세인 주당 금 9,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실제 매수가액에서 1994. 1. 10. 이전의 매도분은 그 실제 매도가액을, 그 이후의 매도분은 같은 달 8.자 주가인 주당 금 9,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각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은 법상의 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분식결산과 피고의 부실감사 사실이 1993. 11. 5. 공표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6. 소외 회사 주식이 거래정지되었다가 같은 달 8. 그 해제가 있은 후 주가가 하락하여 같은 달 10.의 종가가 금 11,900원을 기록하였으나 그 다음날에는 다시 주가가 반등되어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금 11,000원 및 금 12,000원에서 주가가 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바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손해액은 1993. 11. 5.의 종가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에서 같은 달 10.의 종가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이 거래한 소외 회사 주식의 종류별로 피고의 부실감사 사실이 공표되기 직전의 주가와 그 공표 후 하종가가 마감된 시점의 주가를 좀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법상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바로 원고들의 실제 매수가액에서 그 매도가액을 공제하되 다만 매도가 1994. 1. 10. 이후에 이루어진 것만 같은 달 8.자 종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만 것은, 결국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24.선고 96나3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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