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승]
심사양도2011-0199(2012.01.26)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의사결정,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양도대금도 대부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원고를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4조실질과세
2012구합1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AA
○○세무서장
2013. 10. 22.
2013: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5. 2.자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3. 1. 14.자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을 제1 내지 4,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자신의 처 이BB의 명의로 OO시 OO면 OO리 49 외 16필지 답 12,63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이BB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BB가 2005. 2. 16. 김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면 OO리 49 외 14필지를 원고의 자금으로 OOOO원에 매수하여 그 명의로 2005. 2.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이BB는 원고의 차급으로 2005. 3. 11. 김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48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고, 2005. 3. 15. 이E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53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여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이BB는 2007. 6. 22.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이하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 등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한 후 김CC에게 OOOO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7.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BB가 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4.28. 기각되자, 2010. 7.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0. 8. 10. 취하한 후, 2010. 12. 27.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1. 1. 20. 부산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1. 24.부터 2011. 1. 28.까지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1. 5.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12. 1. 26. 원고의 삼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한편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2012. 11. 30. 2011. 5.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13. 1. 14. 위 가산세 OOOO원을 재부과 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에 대한 2012. 5. 2.자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을 의미한다)의 부과처분과, 2013. 1. 14.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갈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2005. 2.경 이B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BB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BB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자신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0. 1. 7.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이BB가 2010. 4. 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0. 4. 5. 원고를 과세처분의 당사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B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 1. 20.자 재조사결정을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2004. 5. 5. 부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도피생활 중에 전칙 경찰공무원이었던 고FF을 알게 되었고, 고FF은 원고가 도피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등 원고의 도피생활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고FF의 위와 같은 지원에 의지하여 도피생활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11.경부터는 고FF에게 자신이 경영하던 오락실 관리를 위임 하였으며, 고FF과 이B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금속, 주식회사 II 등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압하고 주식회사 GGG의 주식 전부를 고FF과 그의 처 김JJ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며, 2005. 12.경 이BB에게 한식당을 개업하여 주고 고FF으로 하여금 이BB를 도와 한식당을 경영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고FF을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금속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II의 감사로, 그의 처 김JJ을 위 각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였으며, 고FF은 원고로부터 대표이사의 보수조로 월 OOOO원의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08. 9.경부터 이BB와 고FF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을 수사기관에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이BB와 고FF은 2010. 7. 20. 간통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09. 5. 25. 이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2009드합2456호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BB도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12. 7.26.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이BB의 반소를 모두 기각(위 법원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계산하여 원고와 이BB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BB 모두 항소하였고, 2013.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위 1심판결에서 인용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판단
1)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자금을 부담하여 이BB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원고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BB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바, 원고의 명의수탁자인 이BB가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7. 6. 22.자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미 매도 전에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최소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를 추인함으로써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가)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5. 5.경부터 수사기관에 자수한 2008.경까지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도피생활을 하는 중에도 주말이나 명절에는 이BB의 집이나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OO시 OO구 OO동 소재 KKK아파트에서 이BB와 함께 지내기도 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자신의 실질적인 1인 회사였던 주식회사 GGG의 주식을 2006. 5. 30., 2006. 8. 21. 유상증자하면서 자신의 누나인 신LL, 원고의 측근인 최MM에게 각 유상증자 분의 15.38%, 원고 자신에게는 13.07%의 주식을 배정하고 고FF, 이BB, 김JJ, 최NN 등에게도 배정한 사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GGG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1인 회사였던 주식회사 II의 대표이사에 위 최MM을 선임하였고 그 주식도 위 최MM을 포함한 6인에게 배정한 사실, ④ 원고는 최MM에게 지시하여 매월 주식회사 II의 수익금 OOOO원을 이BB와 고FF에게 이BB의 생활비, 고FF의 판공비와 주식회사 GGG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 ⑤ 원고는 이BB가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BB에게 OOOO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이BB가 2005. 12.경 OO시 OO구 OO동 275-1에서PPP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자 원고가 고FF에게 식당 영업을 도와주도록 부탁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도피생활 중에 가족 및 지인들과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등에 가족들과 생활을 합께 하면서 스스로 재산 관리를 하거나 처인 이BB 또는 자신의 측근인 고FF, 최MM 등을 통하여 재산 관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 관리・처분 상태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원고는 2007. 7. 3. 김QQ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40-21, 40-23 토지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으로 매수하여 갈은 날 고F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8. 11.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최M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명의신탁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5.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BB가 2007. 6. 22.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한 후, 고FF이 이 사건 매매대금 등으로 주유소 사업을 한다고 하여 야를 승인하였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사실을 알면서도 이BB와 고FF의 내연 관계를 알기 이전까지 매도사실 및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 용도와 사용액 등에 대하여 이BB와 고FF 등에게 항의하거나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이BB와 고FF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유용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매도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둑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 후에 이BB와 고FF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횡령함으로써 원고가 그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이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에 발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명의신탁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재산관리를 이BB와 고FF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또한 이BB를 통하여 수령하게 되었던 점, ③ 여기에 을 제5, 9호증, 을 제20호종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은 2007. 6. 22. 이BB의 농협 계좌(OOO-OO-OOOOOO)에서 고FF의 부산은행 계좌(OOO-OO-OOOOOO-O)로 계좌 이체된 후 2007. 6. 29.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H금속의 법인계좌 (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던 사실, 원고가 2010. 4. 5.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은 자신이 고FF에게 승인한 RR주유소의 건립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7. 3. 김QQ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소재 토지를 매수한 후 고FF(이후 최MM로 변경) 명의로 신탁하였는데 그 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으로 지급한 점, ⑤ 이BB는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를 원고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BB가 원고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이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이BB의 2010. 4. 2.자 이의신청에 따라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2010. 4.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재조사 의뢰에 따라 2011. 1. 24.부터 2011. 1. 28.까지 이BB 및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이하이 사건 조사' 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여기서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2010. 4. 5.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사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원고가 진술한 사실, 고FF은 이BB가 2005. 2.경 김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면 OO리 49 외 14필지를 매수할 때 김CC에게 자신이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 자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BB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고FF의 진술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 4. 5.자 세무조사내용과 위 참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BB의 민원제기를 검토한 후 위 민원제기가 이유 있다고 보고 위 자료를 첨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재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개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