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6민(2),187]
강제경매에 있어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결여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경매기일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966.5.24.자 66마227 결정 (대법원판결집 14②민3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17조⑴ 1063면) 1969.3.24.자 68마 1628 결정 (판례카아드 216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32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18조⑷ 1063면) 1971.7.21.자 71마513 결정 (판례카아드 9766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 217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17조 1063면)
원고
피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119의 8 답 683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5.4.25.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4104호로서 1974.8.30.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한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겸 물건소유자인 피고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도 없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항쟁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