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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4.자 68마16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326]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필요치 아니하다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필요치 아니하다.

재항고인

조양주택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1정 3무 19보에 대한 경매절차는 당초에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1960.11.14 자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4293 민집 1919로서 같은 날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같은 해 12.6 재항고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고, 이 사건 진행중 1961.5.23. 채권자의 강제 경매신청에 의하여 4294 민집 1188로서 4293 민집 1991 기록에 첨부되었고 그 중복 통지가 같은 해 5.2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 1963.12.3 당초의 임의 경매 신청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3.12.9 같은 은행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62타4455로서 4294 민집 1188 기록에 첨부되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4293 민집 1991 사건의 취하로 인하여 4294 민집 1188 강제경매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을 얻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경매는 위 4294 민집 1188 사건을 위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와 달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경매 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경매기일 통지를 하였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논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1965.5.29에 선고되고 적법하게 공고되었다 함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가 기간도과로 인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 결정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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