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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해당 여부 검토

통관 > 감면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9-16

[법령질의서]제목

완성차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해당 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물품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의 정의,「관세법」제90조제1항제4호「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제2호의 견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이 제출한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