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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3. 선고 2009누3478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032 (2009.10.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160 (2008.07.29)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50,093,847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5. 30.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가 발행한 공 급가액 4,951,032,320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 7. 25.경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 8. 20. ☆☆☆전자로부터 작성일이 당초 발행일인 2007. 5. 30., 공급가액이 4,500,938,473원, 세액이 450,093,847원으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7. 12. 12.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450,093,847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4.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 서를 교부한 경우에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 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3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29. 기각되었다.

2.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전자가 원고에게 연료펌프 생산설비를 공급하며 교부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는, ☆☆☆전자와 원고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전자의 담당 직원의 착오로 작성된 것인데, 원고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에 ☆☆☆전자로부터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2) 피고

(가) ☆☆☆전자의 담당 직원은 ☆☆☆전자와 원고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처럼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에는 ☆☆☆전자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거래와 다른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불허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호증,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7. 8. ☆☆☆전자와 대금 4,500,938,473원(부가가치세 450,093,847원 별도)으로 정하여 연료혐프생산설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전자는 2007. 5. 30. 위 설비를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이란 소재 원고의 공장에 운송함으로써 공급을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설비공급대금으로 합계 4,951,032,320원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전자는 서대구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2007. 8. 13.- 2007. 8. 14.) 과정에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자와 원고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2007. 8. 16.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였고 2007.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전자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받았는데,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권시정하였다.

(2) 판단

(가)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후단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5항은 위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에 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전자의 담당 직원은 ☆☆☆전자와 원고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의 경우에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 되지 않은 채 단순한 부가가치세 부과결정만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328 판결 참조), 이러한 착오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 각호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가액과 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의 담당 직원이 원고로부터 설비공급대금으로 합계 4,951,032,320원을 지급받으며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초세금계 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한 같은 이유에서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 리 원고와 ☆☆☆전자의 합의 하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과세기간을달리하는수정세금계산서의발행이허용되지않는지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당초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행이 불허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불허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