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16. 선고 2017두34858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6010 (2017.02.03.)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4-0106 (2014.12.23)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20170두34858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60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