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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5. 13. 선고 2013구단397 판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570(2012.12.05)

제목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정함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정함

사건

2103구단3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

판결선고

2014. 5.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27. 매매대금 OOOO원에 취득한 OO시 OO읍 OO리 160-10 대 1,870㎡ 및 같은 리 160-19 대 936㎡(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06. 1. 26. 소외 의료법인 BB의료재단(이하BB의료재단'이라고 한다)에 출연하였다(이하이 사건 출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출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소외 CCC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BB의료재단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출연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O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고 위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으로 결정하여서,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위 부담부증여 양도소득금액 OOOO원,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OOOO원에 대한 결정세액으로서 가산세를 포함한다)에서 기납부세액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것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2011. 3. 31. 위 감정가액은 합리성이 없어 적정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 또한 부담부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시가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이하1차 조세심판원 결정'이라고 한다).", " 마. 이에 피고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을 받아 각 감정가의 평균액인 OOOO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고 2011. 7. 7. 기존 세액에서 OOOO원을 감액 경정하였고(감액 후 잔여 부과세액 OOOO원, 이하1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2. 12. 5. 위 2개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 것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 중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잘못 되었으나, 기준시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은 1차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확정된 바와 같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담보한 채권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OOOO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2차 조세심판원 결정'이라고 한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OOOO원으로 하여 위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 양도소득금액 OOOO원으로 본 다음,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OOOO원을 포함한 과세표준에 대한 2006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하여 기존 부과액에서 재차 OOOO원을 감액하는 경정 처분을 하였다(감액 후 잔여 부과세액 OOOO원, 이하2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3. 11. 6. 위 가산세 부과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원고에게 새롭게 가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명세를 밝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4. 1. 2.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합계 OOOO원을 재차 부과하였다(최종 부과세액 양도소득세 OOOO원,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O원에 대해서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의 경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 ・ 확정되며,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정 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O원은 원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0. 2. 10. 부과된 적 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 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이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피고가 2011. 7. 7. 원고에게 1차 감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새로 납부서를 보낼 때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액수를 기재하여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독촉장에 의한 납부독촉 등 정수절차가 개시된 바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여재산을 물리적으로 쪼개어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가 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님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비율적 규정을 두었는바, 이로 인하여 부담부증여자로서는 항상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되고, 결국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과다한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 (2) 설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관념상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기준시가에 의하여증여가액' 및당해 자산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OOOO원이 되며,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O원이 되어 양도소득금액은 그 차액인 OOOO원이 되어야 한다.", (3) 또한, 피고는 당초 처분 당시나 그 뒤 1차 경정처분 및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도 가산세의 과세근거나 계산내역을 밝히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자산 부분이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부합되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 (2) 다음으로,증여가액'에 관하여 본다.", "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증여가액'이라 함은 통상의 용례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에서 정한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액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출연 무렵 감정가액이 1개만이 존재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평가기간 내의 2이상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OOOO원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른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OOOO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액은 OOOO원이 된다.

" (3) 세 번째로당해 자산의 가액'에 관하여 본다.", "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당해 자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곧 부담부증여 당시 당해 증여자산 전부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담부증여에서 인수된 채무액은 대부분 당해 증여 자산 전체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증여자산 전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채무액을 그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당해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해당 증여재산이 지정지역 안에 위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당해 자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수된 채무액을 양도 당시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인정함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지정지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까지도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으로 보게 된다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 안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인수된 채무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제96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타에 이전하면 손쉽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셈이 되어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 "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인 OOOO원, 양도 당시당해 자산의 가액'은 인수된 채무액 O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다(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산정에서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은 증여가액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 (4)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따를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당해 자산의 가액' OOOO원 x (채무액 OOOO원 ÷ 증여가액 OOOO원) 의 산식에 따라 OOOO원이 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당해 자산의 가액' OOOO원 x (채무액 OOOO원 ÷ 증여가액 OOOO원) 의 산식에 따라 OOOO원이 되는바, 결국 이는 피고가 2차 조세심판원 결정 후에 한 2차 경정 처분에서 산정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끝으로, 가산세 부과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당초처분 및 1차, 2차 경정처분에 이르기까지 가산세의 상세근거와 계산내역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이전 가산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 가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밝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4. 1. 2. 원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합계 OOOO원을 재차 부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적법하게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