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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9. 21. 선고 2011누2439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구합751 (2011.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614 (2009.12.14)

제목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

요지

원고들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이 있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이므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사건

2011누2439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1) 2008. 4. 9. 한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 특별소비세 000원,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 특별소비세 000원,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8. 11. 12. 한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 특별소비세 000원,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 특별소비세 000원,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9. 1. 6. 한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4) 2009. 1. 9. 한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울산광역시장이 원고들에게,

2008. 4. 23. 한 주행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 11. 26. 한 주행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각 표의 기재와 같이 한, 위 표 기재 각 '잔존부과세액란' 기재 교통세(교통 • 에너지 • 환경세 포함) 합계 000원, 특별소비세 합계 000원, 교육세 합계 000원, 주행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1. 라. 4)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가. 원고 XX 주식회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정제사업부분을 분할해 주기 전까지 석유정제사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원고 XXAA 주식회사(2011.1.4. 종전의 'XX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7. 7.경 원고 XX 주식회사로부터 석유정제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위 분할 전후에 걸쳐 원유를 정제한 후 석유류제품을 판매하면서 피고 울산 세무서장에게 그 공급에 따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를, 피고 울산광역시장에게 그 공급에 따른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원고들의 불복 과정

4)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납부불성실가산세 내역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사안과 같이 주유소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교통세 등이 부정환급됨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이 준용되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자'로부터 환급세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사안에서 '용도 외 사용자'는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소이므로 아무런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원고들로부터 환급된 교통세 등을 정수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2) 피고 울산세무서장

가) 교통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하여 매월 과세표준 신고서에 교통세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로써 납세 의무자가 당월에 납부할 과세표준과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환급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거기에 원고들의 고의 • 과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과세관청으로서는 다른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와 같이 교통세법 제9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중 잘못 신고된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위조된 이 사건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를 교통세법 제9조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경정하여 징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또한, 원고들은 자기책임 하에 이 사건 교통세 등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 하였으며,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관련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는 별도의 위•변조 방지기능이 없는 서면으로서 만일 하단에 날인 되는 농협중앙회조합장의 직인을 위조한다면 쉽게 작성될 수 있는 서류이지만,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재발급, 이중발급 등을 방지하고 있고,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급책임자가 유종별 수량을 확인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들은 주유소의 위조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교통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울산광역시장

지방세법 제196조의16에서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조에서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울산세무서장의 교통세 등의 부과통보에 따라 주행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처분 근거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공제 •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는 법률관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또는 구 특별소비세법의 관련규정, 즉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또는 제15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 (또는 제18조 제2항)이 준용됨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중 공제 • 환급된 교통세의 징수에 관한 부분을 보면 ...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 을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라고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또는 구 특별소비세법 관련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의한 석유류를 면세로 '반입한' 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반입한'이란 그 용어 앞에 '면세로'라는 상황어가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라 한다)의 규정 내용 및 이와 입법취지나 내용이 가장 가까운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또는 제15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내용 등을 감안하면, '농어민 등에게 반입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유소에 반입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주유소 단계에서 해당 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반입하지 않은 채 농민 등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또는 구 특별소비세법의 관련 규정, 즉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또는 제15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또는 제18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없다[그 밖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2항에 의하면, '제5항, 제7항, 제8항에 의하여 감면세액 •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이에 따른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8. 2. 22. 대통령령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6조의2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한다(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항에서 '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준용하고…'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안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7항, 제8항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 따라서 위 특례규정 제21조가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l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공제 •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이하에서 검토하는 구 교통세법구 특별소비세법의 관련 규정은 그 내용 및 구조가 거의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교통세법을 대표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구 교통세법의 규정을 보면, 구 교통세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빛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특별소비세법구 교통세법과 동일하게 제9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매월 판매 하거나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 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제9조에 의한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교육세법제10조 제1항에서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7조의 신고내용인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7조와 제9조 제1항의 법문언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통세의 환급절차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 외에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무관한 절차이므로 교통세법 제9조에 의한 경정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환급된 교통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환급세액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되는 감면으로 인한 경우이며 이와 같은 환급세액의 발생 여부는 각 개별세법에 정한 환급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에 수반된 세액의 공제 • 환급절차에는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관련규정이 준용되는데, 그 관련규정 중 이 사건 사안에 준용할 가장 적절한 규정은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제17조 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7조 제5항).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 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제3항).'라고 되어 있다.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세법상 교통세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와 과세관청의 환급절차가 동시에 처리되고, 납세의무자는 당월의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실제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공제세액, 환급세액 등의 항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환급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구 교통세법의 체계를 보더라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서에 환급세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별도의 결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환급세액은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없더라도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별도로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교통세법 제9조에 의해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은 아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통세의 환급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의 근거가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교통세법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제2조),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납세의무자가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세액(환급세액 포함) 등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6조의 2).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교통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의 환급선청을 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환급받은 교통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OO주유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교통세를 환급받았는데, 원고들이 환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면세유류가 농어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교통세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 및 이에 따라 피고측이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인 원고들이 당해 물품이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물품이 농업용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된 교통세를 정수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원고들이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4972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참조).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면세유공급확인서는 위 • 변조 방지 기능 없이 서면으로 교부하고 있어 누구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식을 작성할 수 있고, 공급확인서에 지역농업협동 조합장의 직인만 위조하여 찍으면 쉽게 위 • 변조할 수 있고, 석유류가 부정유통되기까지 교통세 등의 과세관청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과의 사이에 면세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부정유통을 방지할 만한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이런 이유로 국세청장은 2008.7.1. 면세유의 고시를 개정하여 과세 관청과 농협 사이에 면세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들로서는 단지 최종적으로 면세유공급확인서를 피고측에 제출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정산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 변조 면세유공급확인서를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도 원고들이 면세유공급확인서 위조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2) 원고들은 전국 약 1,000여 개 지역농협에서 발급한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면세유공급확인서를 매년 100,000건 이상 수취해 오고 있었던 관계로 면세유공급확인서의 대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다. 앞서 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면세유 감면절차 과정에서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도 그 위조여부에 관하여 면세유공급 확인서를 발급한 해당 농협 보관분과 일일이 대조 •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3) 피고들은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면세유공급확인서 중에는 주유소의 소재지를 벗어난 곳에 소재하는 농협 명의의 것이 있고,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주유소 중 일부 주유소는 그 운영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세유공급확인서의 위조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유 면세유의 공급은 주로 주유소들이유류를 탱크로리에 실어 농업용 면세유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유소의 권역 외 판매는 정상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위조물량이 특정주유소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약 11개 주유소에 분산되어 있는 점,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제출된 면세유 공급확인서와 전국 1,000여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공급확인서를 일일이 대조 •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면세유공급확인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은 위 • 변조된 면세유공급확인서를 근거로 환급되는 세액에 대하여 이미 대리점과 주유소에게 정산을 해 준 관계로 환급세액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이 점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상 이익을 누리게 되는 통상의 세금경정절차와는 다르다).

(5) 원고들이 면세유공급확인서의 위조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러한 이상 원고들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주유소 운영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이 사건 면세유공급확인서 위조사건과 유사한 형사사건(대법원 2009도5795호)에서도 정유회사를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았다].

(6)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인데 이 사건에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피고들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납부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법정이자이므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민사 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11% 정도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단순히 법정이자로 보기는 힘들고,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법정 이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J.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교통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① 2008. 4. 9. 한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 특별소비세 000원,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 특별소비세 000원,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8. 11. 12. 한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 특별소비세 000원,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 특별소비세 000원, 특별소비세액 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9. 1. 6. 한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9. 1. 9. 한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교통세 000원,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울산광역시장이 원고들에게, 2008. 4. 23. 한 주행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 11. 26. 한 주행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