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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0. 29. 선고 2008헌바73 공보 [구 국민건강보험법 위헌소원]

[공보157호 1947~195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 제5조 제1항 등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의무 부과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할 것이며, 그 밖에 특별히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판례집 4, 572, 574

헌재 1996. 3. 28. 93헌바41 , 판례집 8-1, 190, 196

나. 헌재 1993. 12. 23. 93헌가2 , 판례집 5-2, 578, 591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헌재 2001. 8. 30. 2000헌마668 , 판례집 13-2, 287

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 106.

당사자

청 구 인 이○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574 압류취소 및 보험료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02. 7.부터 2007. 8.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별지 처분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의한 보험료 중 2007년 4월, 5월, 8월분의 보험료 합계 70,900원(각 가산금 포함)과 2007년 9월분 보험료 26,880원(가산금 포함) 등 총 105,780원(체납처분비 8,000원 포함)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지역건강보험료를 체납하자, 공단은 2007. 10. 9. 부과징수부-2603호로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리 37 전 694㎡ 및 같은 리 307 전 800㎡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8. 2. 28. 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 ② 이 사

건 압류처분의 취소, ③ 청구인이 공단에 이미 납부한 2007년 4월, 5월, 8월, 9월분 보험료 합계 105,780원의 반환, ④ 2007년 9월분부터 2008년 2월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부과처분을 보험료 0원의 처분으로 변경, ⑤ 2008. 3.부터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납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574)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08아617)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08. 7. 1. 당해 사건(2008구합8574)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는 허용되지 아니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이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적어도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상급심에서의 주장ㆍ입증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후, 위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4) 그러자 청구인은 2008. 7.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제13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위헌 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이 위헌인 경우 위 법률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위헌 선언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5조의 적용문제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을 주위적 청구의 대상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1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ㆍ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당해 사건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하여는 상급심에서의 주장‧입증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법원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 가사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의 강제가입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

(2) 우리 헌법상 의료보장제도가 보험방식, 나아가 민간보험이 아닌 강제가입의 사회보험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법이 형성한 강제가입제도는 사실상 그 성격이 금전부담을 초래하는 준조세에 해당하면서도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부과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상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또한 위 강제가입제도 자체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자가계를 형성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국민에게까지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가입자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강제징수를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보험료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요지

(1)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제청신청은 일응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적어도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하여는 상급심에서의 주장ㆍ입증 여하에 따라 본안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일응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2) 법이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임의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케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의무(헌법 제34조 제2항)라는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가 아닌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보험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 등은 보험료의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일정한 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장치를 두고 있다. 나아가 의무가입과 보험료납부에 관한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7조와 직접 관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ㆍ생활수준ㆍ직업ㆍ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것인바, 직장가입자와의 이러한 차별취급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의 산정을 달리 하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의견요지

(1) 당해 사건의 경우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이 소 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 소 각하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의견은 위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바41 , 판례집 8-1, 190, 196).

또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 판례집 4, 572, 574).

나. 당해 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건대,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574 압류취소 및 보험료처분취소)은 2008. 7. 1. 청구인이 제기한 소가 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누19552)은 2008. 11. 27. 1심 판결의 이유를 지지하면

서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2008두22860)은 2009. 2. 12.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이거나 또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하고 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 판례집 5-2, 578, 591).

그러므로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건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 제5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 사건들에서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의무 부과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고(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헌재 2001. 8. 30. 2000헌마668 , 판례집 13-2, 287;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 1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할 것이며, 그 밖에 특별히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처분내역표

순번
부과처분 기간
개월수
(월)
월 보험료
(원)
합계액
(원)
결손처분 여부
납부 여부
1
2002년 7월~12월
6
11,200
67,200
·
체납
2
2003년 1월~12월
12
12,150
145,800
·
체납
3
2004년 1월~12월
12
12,970
155,640
·
체납

순번
부과처분 기간
개월수
(월)
월 보험료
(원)
합계액
(원)
결손처분 여부
납부 여부
4
2005년 1월~12월
12
13,280
159,360
·
체납
5
2006년 1월~6월
6
13,790
82,740
·
체납
6
2006년 7월~12월
6
18,130
108,780
·
체납
7
2007년 1월~3월
3
19,160
57,480
·
체납
8
2007년 4월~5월
2
22,010
44,020
·
납부
9
2007년 6월
1
19,160
19,160
·
체납
10
2007년 7월
1
25,600
25,600
·
체납
11
2007년 8월
1
26,880
26,880
·
납부
12
2007년 9월
1
26,880
26,880
·
납부
13
2007년 10월
1
28,160
28,160
·
체납
14
2007년 11월
1
28,160
28,160
·
체납
15
2007년 12월
1
28,160
28,160
·
체납
16
2008년 1월
1
31,860
31,860
·
체납
17
2008년 2월
1
31,860
31,860
·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