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8.10.1.(67),2467]

판시사항

[1]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하여금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이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까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과의 주된 차이점은 당해 시설에 관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 특색이 있으므로, 당해 시설에 대한 분양 등의 방법에 의한 회원모집이 없이 그 시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하여금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을 가지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까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관광호텔업종의 하나인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광진흥법이 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의 규정으로 옮겨왔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취사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으나, 다만 호텔업종의 하나인 가족호텔업의 경우 숙박·운동시설 외에 취사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과의 주된 차이점은 당해 시설에 관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 특색이 있으므로, 당해 시설에 대한 분양 등의 방법에 의한 회원모집이 없이 그 시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별관에 대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회원모집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피고인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을 가지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보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중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는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호텔별관은 일반 호텔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1993. 11.경부터 1994. 11. 30.경까지 피고인 회사 직영의 콘도회원권을 일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자들에게 그 회원권을 구입하면 위 호텔별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광고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콘도를 분양하고 콘도회원권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