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공1989.12.15.(862),1804]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 , 제4조 , 제19조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10.23.선고 84누227 판결 ; 1988.2.23.선고 87누43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같은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인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 고시상태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이나 원심이 답습한 당원1984.10.23.선고 84누227 판결 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당원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