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국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선박제조업자가 선박 발주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선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0. 10. 5.자로 정리회사 ㅇㅇ조선주식회사에게 한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47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을제1호증의 1 내지 18, 갑제1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노ㅇㅇ, 조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경위
원고는 1987. 7. 9. 소외 ㅇㅇ물산주식회사(이하, ㅇㅇ물산이라 한다)로부터 ㅇㅇ물산이 정부의 제12차 계획조선에 의하여 발주하는 409톤급 참치연승어선 1척의 건조를 대금1,453,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그대금은 조선계약 및 착공시에 10%, 선각공사 75% 완료시에 20%, 선각 및 기관거치공사 완료시에 30%, 의장공사 완료시에 20%, 준공 및 정산 완료시에 20%를 각 수령하기로 하는 일방, 위 건조선박에 거치할 주기관 1세트와 보기관 2세트는 ㅇㅇ물산이 그 책임하에 위 계획조선 집행요강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구입한 다음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위 주기관등의 대금은 ㅇㅇ물산이 공동구매한 대금액과 같이하여 위 도급계약선가 1,453,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ㅇㅇ물산은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소외 ㅇㅇ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주기관 1세트와 보기관 2세트를 458,900,000원에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위 ㅇㅇ중공업 주식회사는 1987. 12. 31. 위 주기관등을 선박건조장소인 원고 조선소까지 운송해준 다음 같은날 ㅇㅇ물산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물품검수 및 인수조서(을제1호증의 14, 15)를교부받았다.
그 후 ㅇㅇ물산은 1988. 2. 12. 원고에게 공급품목은위 주기관 1세트와 보기관 2세트, 공급가액은 458,900,000원, 공급시기는 위 같은 날자로 된 세금계산서(을제1호증의 8)를 교부하였고, 한편 원고는 선각 및 기관거치공사가 완료된 1988. 2. 9.과 의장공사를 완료하고 선박을 인도한 때인 1988. 5. 6. ㅇㅇ물산에게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갑제6호증의 4, 5)를 각 교부하면서 위 주기관등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의 당초신고 내용
원고는, 위 선박에 거치된 위 주기관등의 가액인 458,900,000원을 ㅇㅇ물산에 대한 위 선박의 공급가액 1,453,000,000원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일방 ㅇㅇ물산으로부터 위 주기관등을 공급받는 것이 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매입세액 45,890,000원(458,900,000×10%)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다음 정리회사 ㅇㅇ조선 주식회사의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면서 위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앞서 본 을제1호증의 8을 첨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내용
피고는, 위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자료인 을제1호증의 8에는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1988. 2.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기관 등이 원고에게 공급된 시기는 1987. 12. 3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다시 산정한 원고의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 50,479,000원을 1990. 10. 5.자로 정리회사 ㅇㅇ조선주식회사에게 부과처분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기관 등이 ㅇㅇ물산으로부터 원고에게 인도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 원고가 위 선박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위 주기관 등의 가액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이어서 그로인한 매출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당초신고세액은 정당한 셈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참조), 선박 발주자가 조선업자에게 당해 건조선박에 거치시킬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하고 조선업자로부터 그 원자재가 거치된 완성선박에 납품받기로 하는 조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조선업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 원자재가액을 계약선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때는 물론 원자재가액을 우선 계약선가에 포함시켰다가 계약에 따른 원자재를 제공하면 그 가액을 계약선가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제12차 계획조선집행요강에 의하여 발주자인 ㅇㅇ물산이 부득이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주기관 등을 공동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계약당시 그 구입가액을 계약선가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어 주기관 등을 제공하면 그 구입가액만큼 계약선가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그 시행령 제48조 의 해석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3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ㅇㅇ물산이 공급한 주기관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기관 등이 ㅇㅇ물산으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그로 인한 매입세액 45,89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만큼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 ㅇㅇ물산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주기관 등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시켜 45,890,000원(458,900,000×10%)만큼 매출세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만큼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납부한 셈이 되어, 양자를 차감하면 원고가 신고납부한 정리회사 ㅇㅇ조선주식회사의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은 정당한 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