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4.15.(894),110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의 소정의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효력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도로교통법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원고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 1990.11.13. 선고 90누1517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사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