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82]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회사 소속 중기기사가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굴삭기로 작업하다가 덤프트럭 운전사와 싸운 끝에 굴삭기로 작업현장의 기물 등을 부수어 버렸다면 소속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 회사 소속 중기기사 을이 갑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병의 작업현장에서 갑 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정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굴삭기로 병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 버렸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갑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갑 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세화토건주식회사
흥국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8.11.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 1992.2.25.선고 91다39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피고 2가 피고 회사에 소속된 증기기사로서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원고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에서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1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위 소외 1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그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굴삭기로 그 부근에 있던 원고 회사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버렸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심피고 2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 부터 굴삭기에 운전사를 딸려 임차하면서 그들 사이에 한 약정은 그 운전사가 원고 지시에 순응하여 작업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고 회사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지 그 운전사가 원고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고의로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용자책임을 지웠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제3자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또 그 인정의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