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공1989.8.15.(854),1192]
판시사항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석연(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합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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