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6.4.1.(7),926]
[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2]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량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어느 한쪽의 대체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는 것이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2개 업체를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의 대체고용비 즉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다.
[3]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1] 1990. 6. 26. 선고 대법원 90다카2441 판결(공1990, 154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공1994하, 261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공1995하, 3744)
[2]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 판결(공1991, 2129)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공1992, 994)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공1993하, 2290) [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공1991, 2417)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공1995상, 92)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김종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주식회사 동부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원심판결의 원고 최정대, 최금옥, 최정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최정대, 최금옥, 최정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원고들별로 각 금 3,609,448원에 대한 1992. 9. 11.부터 1994. 7. 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김종희, 최일환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최정대, 최금옥, 최정희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자기의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의 반대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량의 차로를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로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이 좌회전 대기중인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위 차량을 충격한 데 이어 반대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망 최정식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최정식의 과실을 상계하여야 할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최정식이 약 17년간 호텔 또는 중국음식점 등에서 종업원, 주방장 등으로 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 약 1년 3개월 전인 1991. 6. 17.부터 약 30평 규모의 중국집을, 약 7개월 전인 1992. 2. 20.부터 약 25평 규모의 간이음식점을 각 개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방장 및 종업원을 거느리고 두 곳의 영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최정식이 2개의 음식점을 함께 경영하며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으로 경영되어 양립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위 최정식이 그 중 어느 한쪽만의 영업에 전념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음식점의 경영으로 인한 수입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각 음식점의 실제 총수익이나 그로부터 위 최정식의 노무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공제할 항목 및 그 액수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음식점의 규모가 영세하여 주로 위 최정식의 개인적인 역량에 크게 의존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는 위 최정식과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음식물소매업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을 합산한 액을 기초로 위 최정식이 입은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사실 및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경험법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최정식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어느 한쪽의 대체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는 것은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 당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등 참조), 2개 업체를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의 대체고용비 즉,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였다 하더라도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 인즉( 당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최정대, 최금옥, 최정희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9.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3. 10. 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에 비하여 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최정목의 재산상 손해 부분을 금 147,860,831원에서 금 148,298,622원으로 증액하여 인정하면서도 위 최정목의 위자료를 금 12,000,000원에서 금 10,000,000원으로, 위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를 각 금 2,000,000원에서 각 금 1,000,000으로 감액한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별로 위 망 최정목의 재산상손해금 증액분 각 금 109,448원(437,791×1/4)과 위자료 각 금 2,500,000원(10,000,000×1/4) 및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정대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42,234,655원, 원고 최금옥, 최정희에게 같은 각 금 40,574,655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최정대에 대한 금 38,625,207원, 원고 최금옥, 최정희에 대한 각 금 36,965,2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9.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3. 10.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원고들별로 각 금 3,609,4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9. 1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4. 7.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인용 범위를 넘어 지급을 명한 각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원고 최정대, 최금옥, 최정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 중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