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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201910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전북인삼농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변론종결

2015. 10.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제1, 2, 3예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이라 한다)에게,

1) 주위적으로, 2,386,42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5.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제1, 2예비적으로, 3,428,696,603원 및 그 중 1,510,818,612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5.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제3예비적으로, 1,489,767,671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5.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감축하고, 제1, 2, 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원고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으로, 3,665,324,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이 사건 2015.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케이티캐피탈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감축하고, 제1, 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각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1심판결 6면 22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조(진술 및 보장)

① 천지양, 피고는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비롯하여 홍삼제품의 매입 또는 2차적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영업허가, 영업신고 기타 제반 인허가 및 신고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

② 천지양, 피고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천지양, 피고의 정관 기타 내부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 제반 절차(이사회결의 등)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천지양, 피고가 본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것은 천지양, 피고 각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천지양, 피고의 설립근거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천지양, 피고가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삼마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자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른 홍삼제품의 1차 매입의무자인 천지양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위 각 제품매매계약 제5조 제4항, 제7조 제3항에 의한 2차 매입의무자인 피고가 삼마루와 삼마루이호(이하 삼마루와 삼마루이호를 합하여 ‘삼마루 등’이라 한다)로부터 홍삼제품을 전부 매입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제품매매계약 제5조, 제7조에 따라 삼마루 등에게 홍삼제품 매매대금으로 위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금인 5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삼마루 등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7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삼마루에게 2014. 7. 7.부터 2015. 6. 1.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3,489,181,388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피고의 삼마루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되어 원금 2,386,428,850원이 남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삼마루이호에게 2013. 10. 8.부터 2015. 6. 1.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3,364,204,319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피고의 삼마루이호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되어 원금 3,665,324,004원이 남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각 홍삼제품 매입대금으로 삼마루에게 나머지 2,386,428,85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인 2015. 6.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삼마루이호에게 3,665,324,00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변제한 다음날인 2015. 6. 2.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라 삼마루 등에게 각 50억 원을 대출한 채권자이고, 삼마루 등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천지양의 자회사로서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없어서 무자력 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은 삼마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원고 케이티캐피탈은 삼마루이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각 보전하기 위하여 삼마루 등을 대위하여 삼마루 등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홍삼제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피고에게 삼마루 등으로부터 홍삼제품을 2차적으로 매입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천지양이 홍삼제품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피고로 하여금 홍삼제품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으로 삼마루 등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이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 제112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같은 법 제111조 에서 정한 피고의 권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삼마루 등에게 홍삼제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피고의 홍삼제품 매입의무가 보증채무인지에 관하여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피고에게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삼마루 등의 원고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제1원료·제품매매계약, 제1가공위탁계약 및 제1대출계약은 모두 2012. 2. 24.에, 이 사건 제2원료·제품매매계약, 제2가공위탁계약 및 제2대출계약은 모두 2012. 3. 20.에 각 체결된 점, 위 각 가공위탁계약은 삼마루 등이 위 각 원료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인·홍삼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는 위 각 가공위탁계약에 따라 만든 홍삼제품을 위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천지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홍삼제품을 천지양에게 납품하기 위해서는 위 각 대출계약의 대출금채권자인 원고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위 각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 등이 위 각 제품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원료·제품매매계약, 제1가공위탁계약 및 제1대출계약 상호간 그리고 이 사건 제2원료·제품매매계약, 제2가공위탁계약 및 제2대출계약 상호간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원료·제품매매계약 및 각 대출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위 각 계약의 내용을 서로 연결지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전제에서 위 각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마루 등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인·홍삼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홍삼 제품을 천지양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을 받고, 삼마루 등이 천지양 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홍삼제품 매매대금으로 원고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천지양에게 1차적인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천지양이 홍삼제품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에게 2차적인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삼마루 등이 천지양 또는 피고로부터 홍삼제품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홍삼제품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아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주인 원고들과 연대보증인인 소외 1 등이 위 각 제품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홍삼제품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삼마루 등 명의로 만들어진 각 자금관리계좌로만 홍삼제품 매매대금이 입금되도록 하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원고들이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가공위탁계약에서 원고들이 홍삼제품 매매대금이 위 각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사전 승인을 하여야만 삼마루 등이 피고를 통해 천지양에게 홍삼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고들이 홍삼제품 매매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정한 홍삼제품 매매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① 비록 제4조 제1항에서 홍삼제품 1kg당 매입가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매입가격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더하여 산정한 총 사업비용을 해당 공급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단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홍삼제품 매매대금은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천지양이 매수할 경우는 연 10%의 이자 적용)을 기초로 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같은 조 제3항에서 피고에게 2차적 홍삼제품 매입의무가 발생할 경우 매입가격이 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피고가 매수할 경우는 연 8%의 이자 적용)의 상환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5조도 최소 매입대금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변동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목적물인 홍삼제품의 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삼마루 등에게 지급해야 할 홍삼제품 매매대금의 원금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금인 5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은 피고에게 2차적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과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2)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농협법 제57조 , 제112조 에 의하면 품목조합인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2011. 3. 31. 개정 전 조항에 의하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위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다133 판결 참조), 보증을 하는 행위는 자금 차입에 준하는 채무부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450 판결 , 대법원 1971. 7. 29. 선고 71다9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홍삼제품 매매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삼마루 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한 것은 강행법규인 농협법 제57조 , 제112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고,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바(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참조), 피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농협법은 제111조 에서 피고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제9호 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농산물인 인·홍삼의 가공, 판매 등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행법규인 농협법 제57조 , 제112조 에 위반하여 무효인 보증채무 부담은 위 조항에서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홍삼제품 매매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삼마루 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한 것은 피고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점에서도 무효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서 피고에 대하여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이거나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삼마루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삼마루 등에 대한 홍삼제품 2차 매입의무가 농협법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서 제9조의 진술 및 보장규정과 피고 조합장이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에 대하여 작성한 매입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2차 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삼마루 등에게 발생한 손해, 즉 매매대금 상당의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삼마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489,181,388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 및 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삼마루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변제충당되어 총 채무액 3,428,696,603원(= 원금은 1,510,818,612원 + 발생 이자 2,417,877,991원 - 최초 1년분 이자 선취액 50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삼마루이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364,204,319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피고의 삼마루이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변제충당되어 원금 3,665,324,004원이 남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삼마루를 대위하는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3,428,696,603원 및 그 중 1,510,818,612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인 2015. 6.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삼마루이호를 대위하는 원고 케이티캐피탈에게 3,665,324,00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변제한 다음날인 2015. 6. 2.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은 제9조에 “① 을(천지양)과 병(피고)이 본 계약을 체결 및 이행을 하는 것은 을, 병의 각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을, 병의 설립 근거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② 을, 병이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갑(삼마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진술 및 보장’이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그 진실성을 ‘보장’하게 하는 조항인데, 기업지배권 내지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M&A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거래목적물인 대상기업의 모든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이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은 통상 계약 체결상의 전제 ‘사실’에 관하여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뿐인바, 만일 이를 넘어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일부 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일방 당사자가 무효가 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근거로 의무불이행 당사자에 대하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진술 및 보장 의무 조항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일부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진술 및 보장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무효가 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 또는 피고의 매입확약서 상의 2차 매입약정이 강행규정인 농협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2차 매입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 제9조의 진술 및 보장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농협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조합장 및 이사들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홍삼제품매입의무가 실질적인 보증채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지 못하도록 한 농협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진술 및 보장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였고, 피고의 조합장은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는 피고의 2차적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원고 케이티캐피탈의 직원 소외 2에게는 천지양이 이 사건 홍삼제품을 매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재매입하여 용이하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홍삼제품매입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제1주장).

또한, 피고의 조합장 소외 3이 천지양의 경영진과 공모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홍삼제품에 관하여 재고이동 또는 롤링 주1) 행위 를 함으로써 실제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천지양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제2주장).

그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진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삼마루와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삼마루에게 5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그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진 원고 케이티캐피탈이 삼마루이호와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삼마루이호에게 5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조합장 및 이사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대표기관인 피고 조합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35조 제1항 ) 또는 피고의 피용자인 조합장 및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인 매매대금 상당의 이행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중 일부 변제된 것을 제외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제2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 20, 21, 22, 24, 28, 29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장 및 이사들이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전원 찬성한 사실, 이에 더하여 피고의 조합장이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1제품매매계약에 따른 2차 매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홍삼제품 매입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케이티캐피탈의 직원 소외 2에게 ‘천지양이 이 사건 홍삼제품을 매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재매입하여 용이하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이전부터 홍삼 매입/가공 자금 대출을 심사하면서 피고의 홍삼제품 2차 매입약정을 하나의 근거로 하여 대출을 승인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천지양, 미루삼과 홍삼제품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실상 미루삼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장 및 임직원들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장 및 이사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그릇된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이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의한 피고의 2차 매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삼마루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규정으로서 강행법규인 농협법에 의하여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이 홍삼의 매입·가공 자금 대출을 심사하면서 피고의 2차 매입약정뿐만 아니라 홍삼 제품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및 천지양과 개인연대보증인들의 연대보증 또한 대출 승인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피고의 2차 매입약정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삼마루와 삼마루이호에 각 50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징계에 회부된 주된 사유는 농협법상 피고와 같은 품목조합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과 유사한 홍삼제품 매매계약에서 피고로 하여금 2차 매입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함으로써 사실상의 보증행위를 하여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징계원인사실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 조합장 및 임직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 갑 제27부터 29, 4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 피고 조합장 소외 3이 2012. 2. 27. ‘당 조합은 2012. 2. 24.자로 주식회사 삼마루와 체결한 인·홍삼 매매계약서 의거 해당 물량의 수매를 완료하여 해당 물량(31,939kg)을 귀사에 인도하였으며, 홍삼제품가공위탁계약에 의거 홍삼제품 가공을 위하여 당 조합에서 보관중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삼마루에 교부한 사실, ㉡ 위 소외 3이 2012. 3. 21. ‘당 조합은 2012. 3. 30.자로 주식회사 삼마루이호와 체결한 인·홍삼 매매계약서에 의거 해당 물량의 수매를 완료하여 해당 물량(33,342.3kg)을 귀사에 인도하였으며, 홍삼제품가공위탁계약에 의거 홍삼제품 가공을 위하여 당 조합에서 보관중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삼마루이호에 교부한 사실, ㉢ 위 소외 3이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한 홍삼제품 공급 중 일부를 재고이동 또는 롤링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 ㉣ 이러한 재고이동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천지양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의 조합장 소외 4와 천지양이 협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 19, 20, 24, 36호증,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장 소외 4가 직접 원고들을 기망하였거나 과실로 천지양과 불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조합장 소외 3이 피고 조합의 명의로 위와 같은 보관증을 작성하여 삼마루, 삼마루이호에 교부한 것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체결된 2012. 2. 24.과 2012. 3. 20. 후인 2012. 2. 27.과 2012. 3. 21.이어서 위 보관증의 작성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만큼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외 3의 보관증 작성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보관증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제8조 제5항에 따라 차주인 삼마루 또는 삼마루이호가 대주인 원고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서류로서 소외 3이 허위로 보관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삼마루, 삼마루이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나, 위 계약 제8조에 따르면 ‘제5항에서 규정한 창고보관증에 대한 서류는 대출금 인출 이후 인·홍삼매매계약에 따른 원재료인 인·홍삼의 매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대주에게 교부’하기로 규정하고 있어 위 보관증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삼마루와 삼마루이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소외 3이 천지양의 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의 직원들에게 미루삼 등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제품매매계약 이전에 조성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재고를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재고이동 또는 롤링행위가 당시 천지양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던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 3이 천지양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삼마루와 삼마루이호에게 기존의 재고를 판매하는 롤링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계약 체결 및 대출금 지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소외 3이 과실로 천지양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상호 간에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피고의 조합장 소외 3에게 ‘천지양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가 천지양이 소유하는 홍삼제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이를 서류상으로 회계처리하는, 이른바 재고이동 또는 롤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주의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3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천지양이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 피고가 천지양으로부터 재고 홍삼을 고가에 매입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롤링 행위를 통하여 천지양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고 홍삼을 고가에 매입하여 피고에 손해가 발생한 만큼 천지양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롤링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조합장 및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제3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주장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같은 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삼마루로부터 홍삼 원재료 구입대금 및 가공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4,502,330,885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삼마루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가 삼마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489,181,388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삼마루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변제충당되어 원금 1,489,767,671원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삼마루를 대위한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1,489,767,671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인 2015. 6.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 중 피고의 2차 매입의무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점, 이 사건 제1원료·제품매매계약, 제1가공위탁계약 및 제1대출계약 상호간 그리고 이 사건 제2원료·제품매매계약, 제2가공위탁계약 및 제2대출계약 상호간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일괄적으로 체결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계약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계약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위 각 계약들의 당사자가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동일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 중 피고의 2차 매입의무에 관한 부분이 무효가 됨으로써 이 사건 각 제품매매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원료·제품매매계약, 각 가공위탁계약 및 각 대출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제3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김태호 김유범

주1) ‘롤링 행위’는 피고가 삼마루나 삼마루이호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새로운 홍삼 원재료를 수매하여 이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전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매, 가공한 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홍삼제품 재고를 천지양이나 미루삼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다시 삼마루, 삼마루이호에 매출한 것처럼 실물이동 없이 회계처리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