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8 | 부가 | 2006-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8 (2006. 10. 26)
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1.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계약에 있어서 최초 계약시 임대기간은 2006.7.1.∼2009.6.30.(3년)으로 약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이를 연간, 분기별로 분할하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당해 용역이 2006.12.31.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2007.1.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2007.1.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이 개정되어 2007.1.1.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임대의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일, 2006.07.01. 공유재산에 3년 계약(2006.7.1.-2009.6.30.)하였다면 법 적용시점인 2007.1.1.이전에 발생한 계약인데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또한, 계약기간 중 2006.7.1-2007.6.30 기간에 부과되는 임대료는 법적용시점(2007.1.1이후)2006.6.30. 이전에 납부하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분할납부(2006.6.30., 9.30., 12.30., 2007.3.30.)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4회가 2007년에 들어가지만 임대료 발생시점이 2006년 이고 분할납부신청도 2006년 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아닌가요? 결국 2007.7.1이후 임대료 분부터 부가세를 적용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4호(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도 부가가치세가 2007.1.1.부터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그 위탁기관에서 운영 중인 운동장 및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③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임대료 등의 대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2. (제1호에 의한 금액) × ────────────
총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과세표준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3. (제1호에 의한 금액) × ────────────
총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과세표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