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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9.3.15.(78),489]

판시사항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도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감리원에 대한 제재적인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의 2단계 조치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좀 더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감리원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가중된 감리원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은)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리전문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1997. 12.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 [별표 6]에 따라 1997. 12. 15.부터 1998. 1. 14.까지 1개월간 감리원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잔존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감리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취업이나 감리업무 수행을 거절 당할지도 모르는 불이익 등은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하고, 그 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1항), 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1/2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가중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감리원에 대한 제재적인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의 2단계 조치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좀 더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감리원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가중된 감리원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2. 11. 피고로부터 1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1998. 12. 11.까지 사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중 처분 후 1년의 기간이 지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심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점에서는 정당하여 위에서 본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7.15.선고 98누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