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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03]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나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가 이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고,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단순히 그러한 부작위가 계속되는 데 불과한 경우,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시정명령의 명확성 정도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지원주체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거나 사법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은 지원의도에 기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나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자체이므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나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자금지원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상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나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가 이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고,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단순히 그러한 부작위가 계속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한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제24조의2 소정의 부당지원행위를 한 지원주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지원행위의 억지(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기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법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에 정한 각 사유를 참작하여 부당지원행위의 불법의 정도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 2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와 한라자원 주식회사 및 한라해운 주식회사 발행의,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 및 만도기계 주식회사 발행의, 원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각 기업어음인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부분과,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각 선급금미회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원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원고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 원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원고 현대상선 주식회사, 원고 인천제철 주식회사, 원고 겸 현대정유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정유 주식회사, 원고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원고 현대리바트 주식회사 및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원고 대한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원고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원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원고 주식회사 케피코, 원고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 원고 현대중기산업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금강기획, 원고 현대방송 주식회사, 원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원고 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현대경제연구원, 원고 현대우주항공 주식회사, 원고 현대택배 주식회사,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원고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인 2002. 3. 8. 이 사건 처분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부분 중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무보증전환사채인수행위에 대하여

(1) 제6, 7점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 제2항 , 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회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외 18개사는 1997. 11. 19.부터 1998. 3. 12.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계열회사인 대한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한알루미늄공업'이라 한다) 및 합병전 현대리바트 주식회사(이하 '현대리바트'라 한다. 그리고 이 항에서는 두 회사를 함께 부르는 경우 '지원객체들'이라 한다)가 각각 발행한 2,100억 원의 무보증전환사채 및 500억 원의 무보증전환사채를 지원객체들의 요청에 따라 상환기간 1999. 12. 31. 만기보장이자율 연 11%∼연 18%로 하여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금액은 대한알루미늄공업의 1997년도 당기순손실 약 1,087억 원, 현대리바트의 같은 연도 당기순손실 약 457억 원을 초과하는 과다한 규모인 점, 지원객체들은 그 판시와 같이 1995. 이래 3년 연속적자를 내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던 회사로서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에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장기 기업어음의 발행이 사실상 어려웠고, 따라서 대부분 만기 1일∼7일 정도의 최단기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그때 그때의 자금결제에 급급한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를 계열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인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채권이라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가격이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상의 기준주가보다 113%∼217%로 높을 뿐만 아니라 발행 당시 경제상황이나 발행회사들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전환권의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의 인수를 정상적인 자본거래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는 일반회사채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발행당시 일반회사채(3년만기의 은행지급보증채)의 수익률 연 14%∼연 22%에 비하여 만기수익률이 연 11%∼연 18%인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는 수익율면에서도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점,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월의 지원객체들의 당좌대출금리는 연 18.1%∼연 30%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당좌대출금리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당해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비록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 발행 당시 경제상황이나 발행회사들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지원객체들이 이미 부도에 직면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월의 지원객체들의 당좌대출금리인 연 18.1%∼연 30%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는 점,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회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원행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6, 8점에 대하여

(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현대자동차 외 18개사와 지원객체들은 대규모기업집단 '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점, 지원객체들의 1997. 말 당시의 업종ㆍ자산총액ㆍ자본금ㆍ매출액ㆍ당기순이익ㆍ상시종업원수 등의 일반현황,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 발행 당시 IMF 사태로 금융시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자금조달이 지극히 어려웠을 뿐 아니라 특히 지원객체들은 수년간에 걸친 적자로 인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 만기 1일 내지 7일 정도의 최단기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부도를 막기에 급급한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 현대자동차 외 18개사가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경영난에 처한 지원객체들의 자금난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들에게 각각 인수금액에 대한 정상할인율과 실제할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33억 1,400만 원, 2억 3,000만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특히 현대리바트의 경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가 현대리바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 인수직전인 1998. 1. 12. 현대리바트가 발행한 200억 원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기업집단 '현대'의 계열회사들이 조직적으로 지원객체들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 당시 실질적으로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원객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현대자동차 외 18개사의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 인수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들로 하여금 당해 업계에서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성 내지 경쟁저해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결국 원심은 원고 현대자동차 외 18개사가 주장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부당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무보증전환사채 인수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선급금미회수행위에 대하여

(1)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현대자동차는 1995. 12. 5. 그 판시와 같은 자동화물류시설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친족독립경영회사로서 수주사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선급금 150억 원의 지급요청을 받고 1년 거치 후 납품대가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150억 원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1997. 3. 11. 용접용 로봇 생산자재 구입명목으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선급금 100억 원의 지급요청을 받고 1년 거치 후 납품대가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100억 원을 무이자로 지급한 사실, 또한 위 원고는 1995. 12. 4.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이하 '현대종합금속'이라 한다)로부터 특정 거래사실과 관련 없이 시설투자에 소요될 자금 충당을 위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 받고 같은 해 12. 6. 100억 원을 무이자로 지급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이외의 경우에는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고, 소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상품대금과 상계처리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선급금을 지급한 후 상품대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금원은 1998. 1. 12. 전액 회수하고 현대종합금속에 대한 금원은 이 사건 처분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급금 명목의 지원행위는 매매의 경우와 달리 실질상 계속적 대여행위로서 그 자금의 제공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회수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해당 금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이는 지원객체들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스스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계속한 것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부당지원행위 금지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소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411 판결 참조),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은 지원의도에 기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나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자체이므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나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자금지원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상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나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가 이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고,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단순히 그러한 부작위가 계속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원고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지원할 의도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기업어음인수행위에 대하여

(1) 제12점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현대자동차, 원고 현대중공업,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합병전 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현대종합금융'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반도체'라 한다)는 1997. 12. 2. 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친족독립경영회사인 만도기계 주식회사, 한라중공업 주식회사,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한라자원 주식회사, 한라해운 주식회사(이하 '한라계열회사들'이라 한다)가 발행한 합계 4,704억 원의 이 사건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실, 한편 현대중공업, 현대정유 주식회사(이하 '현대정유'라 한다),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현대석유화학'이라 한다),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이하 '현대종합상사'라 한다)도 1997. 12. 1.부터 같은 달 5.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라중공업 주식회사,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만도기계 주식회사,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합계 834억 4,300만 원의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실, 그런데 한라계열회사들은 물론 같은 계열회사인 한라중공업 주식회사는 그 판시와 같이 모두 자본금을 잠식한 적자경영상태에서 이 사건 기업어음발행 이전에 이미 원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현대계열회사들로부터 무려 3,00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직·간접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던 중, 1997. 12. 2. 신세계종합금융 등 금융회사로부터 제시된 합계 5,421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의 위기를 맞았으나 당시 IMF와의 협상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위 금융회사들이 한라계열회사들로부터 신규어음을 받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어음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간신히 부도를 면하고, 같은 해 12. 3. 역시 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시된 합계 1,530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시 부도의 위기를 맞았다가 위 금융회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일단 부도를 면하였으나 1997. 12. 4. 다시 제시된 합계 1,700억 원의 어음을 결제시한인 같은 해 12. 6. 10:00까지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일제히 최종부도에 이르게 된 사실, 한라계열회사들은 부실기업들로서 위와 같이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함으로써 투자위험도가 높아 위 원고들이 인수한 같은 해 12. 1.부터 12. 9.까지 사이에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97. 12. 22. 이전에는 기업어음의 할인율은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연 25%를 초과할 수 없었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당시의 기업어음 수익률도 연 26.67%로 이를 할인율로 역산하면 연 25% 정도 되지만, 이 사건 기업어음의 인수 당시 기업어음 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졌고, 당시 금융시장의 현실금리는 이미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에 의한 최고이율인 연 25%을 초과한 상태로 이러한 법과 경제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7. 12. 22.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은 연 40%로 된 점, 지원객체인 한라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기업어음의 발행 당시 이미 부도에 직면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설사 할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는 한라계열회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도 한라계열회사들이 신규 발행한 기업어음의 경우 종합금융회사들이 만기도래 기업어음을 연장해 주는 방편으로 이를 인수한 것 이외에는 기타 제3자인 비계열회사들이 한라계열회사들이 발행한 신규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라계열회사와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관계에 있는 원고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회사들만이 기업집단 차원에서 한라계열회사들 등의 부도 직전에 집단적으로 그 인수에 참여하여 한라계열회사들 등으로부터 무려 5,535억 원에 달하는 신규 기업어음을 인수한 점,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7. 12. 31. 시중은행의 평균 당좌대출금리는 연 37.48%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라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기업어음 발행 당시 현실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리는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7. 12. 31. 시중은행의 평균 당좌대출금리인 연 37.48%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고, 구체적인 개별정상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정상금리인 연 37.48%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 및 정상가격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실제할인율을 원고 현대자동차, 원고 현대중공업, 원고 현대산업개발, 원고 하이닉스반도체가 그 판시와 같은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한라계열회사들이 각 발행한 이 사건 기업어음을 인수함에 있어서 위 각 발행금액에다가 중개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경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위 원고들의 매입할인율로 보아, 그것을 기초로 정상할인율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특정한 자금 또는 자산거래에 있어서 정상할인율과 실제할인율을 비교하는 것은 당해 거래행위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어음을 중개기관을 통하여 인수한 경우에 있어서 정상할인율과 비교하여야 할 실제할인율은 지원객체에게 제공되는 자금의 실제할인율인 기업어음의 발행할인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발행금액에다가 중개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경비를 포함한 지원주체의 매입할인율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원금액도 지원주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위 원고들이 중개기관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적용한 매입할인율을 실제할인율로 보아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실제할인율이나 지원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제14점에 대하여(원고 현대종합금융의 소송수계인 원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관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라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기업어음의 발행 당시 이미 부도에 직면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설사 할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는 한라계열회사들이 발행한 이 사건 기업어음을 인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도 한라계열회사들이 신규 발행한 기업어음의 경우 종합금융회사들이 만기도래 기업어음을 연장해 주는 방편으로 이를 인수한 것 이외에는 기타 제3자인 비계열회사들이 위 한라계열회사들이 발행한 신규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라계열회사와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관계에 있는 원고 현대증권 등 현대계열회사들만이 기업집단 차원에서 한라계열회사들의 부도 직전에 집단적으로 그 인수에 참여하여 한라계열회사들로부터 무려 5,535억 원에 달하는 신규 기업어음을 당시의 당좌대출금리 37.48%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 인수한 점, 원고 현대증권 등의 이 사건 기업어음 인수행위로 인하여 합계 230여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점, 한라계열회사들은 1997. 12. 2. 이미 실질상 부도상태에 빠졌으나 단지 채권자들인 금융회사들부터 한시적인 만기연장을 받아 부도를 유예받고 있던 끝에 마침내 일제히 부도를 내기에 이르렀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부도의 위기는 관련금융기관 및 원고 현대자동차 외 4개사가 이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업어음들 중 일부에 만도기계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만도기계 역시 기업어음 인수 당시 이미 부도가 임박한 상태였으므로 그와 같은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다하여 부당한 지원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현대증권 등이 이 사건 기업어음 인수행위로 인하여 한라계열회사로 하여금 각 그 업계에서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업계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원행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공통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지원주체의 수개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원객체별, 위반유형별로 각각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객체별, 위반유형별로 법 제55조의3 에서 정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각각 과징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여 지원주체의 매출액의 100분의 2의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의 특정 및 산정근거 기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 제45조 가 의결서에 처분이유를 기재하게 한 취지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제도의 취지와 같이 처분청의 판단의 신중, 적정, 공정, 타당, 합리성 등을 담보하여 자의를 억제하고, 처분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한편, 권리구제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함에 있는바, 의결서의 처분이유에서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산정의 기초를 명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이상 의결서의 주문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45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피고가 제정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1997. 4. 29. 제정) 중 '과징금부과기준'은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상위법령을 보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과징금부과기준'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액의 산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징금부과기준'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중한 과징금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과징금부과기준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과징금부과기준'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법 제24조의2 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상한액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징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무보증전환사채 인수행위로 인한 지원금액 중 30%는 세법상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의 70%를 과징금으로 정한 것 자체가 이미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유를 참작한 것이고, 부당지원행위 자체가 경제적 동일체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 상호간에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사건 위반행위유형에 비추어 특별히 과징금 부과비율을 달리할 필요성이 높은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주체별, 위반행위유형별로 과징금 부과비율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한 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시정명령의 내용은 원고들이 행한 부당지원행위를 확인하고 장래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한 것으로, 그 각 시정명령에서 지원주체와 지원상대방을 명시하여 앞으로 "무보증사모전환사채를 발행사들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업어음을 발행사들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 처분상대방인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지원행위의 종류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금지를 명한 지원행위의 내용 또한 위 각 시정명령의 근거로 명시된 법령의 규정과 이유 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무보증사모전환사채인수행위나 선급금미회수행위 및 기업어음인수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각 시정명령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반복금지를 명한 지원행위의 종류와 유형 및 그 내용 등에 있어서 관계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시정명령이 불특정ㆍ불명확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정명령의 명확성과 특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법 제24조의2 소정의 부당지원행위를 한 지원주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지원행위의 억지(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기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법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 제55조의3 제1항 에 정한 각 사유를 참작하여 부당지원행위의 불법의 정도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하이닉스반도체는 1995.경부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1995. 9. 19. 과학기술처의 추천을 받아 1996. 10. 1.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 12. 6.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 1­1 외 2필지 지상에 연면적 35,008㎡의 연구소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반도체경기의 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계열회사들로부터 위 신축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자는 요청이 들어오자, 위 원고는 1996. 12. 10. 당초의 연구소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한 사실, 위 신축건물이 계열회사 소속 직원들을 위한 연수원으로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1997. 5. 19. 현대계열회사 중역회의에서 연수원을 필요로 하는 각 계열회사별로 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연수대상인 각 계열회사의 4급 이상 직원수를 기준으로 각 계열회사별 사용예정면적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는 1997. 5. 31. 하이닉스반도체와 임대차계약(임차기간 : 1998. 6. 1.∼2001. 5. 31.)을 체결하고 1997. 5. 31.부터 9. 30.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연수원은 1998. 8. 24. 현대인재개발원으로 개원하여 그 때로부터 현대계열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연수장소로 이용되어 왔고, 그 구조 또한, 연수를 위한 생활관과 본관, 숙소,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연수원은 당초 연구소로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열회사 소속 직원들의 연수원으로 이용되어 왔고, 용도가 적법하게 연수원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연수원으로 사용되는 이상,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연구소신축자금의 지원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무려 32개사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몇몇 회사의 경우 그 지급액이 현저히 적은 점,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가 소속 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위 연수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와 위 연수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의 소속 직원들이 위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아왔고 만약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이닉스반도체가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에 부당지원을 하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부당지원행위라 할 수 없고, 그 지급시기가 건물완공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연구소신축자금을 지원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이 실제로 연구소로 사용되든 아니면 연수원으로 사용되든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무이자 대여금을 지원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하이닉스반도체의 자금난 이외에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실상 연수원으로 사용할 사업상 필요 내지 이익이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지원성 및 경쟁제한성을 배제하거나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지원행위의 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을 모두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와 한라자원 주식회사 및 한라해운 주식회사 발행의,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 및 만도기계 주식회사 발행의, 원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각 기업어음인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부분과,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각 선급금미회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원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원고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 원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원고 현대상선 주식회사, 원고 인천제철 주식회사, 원고 겸 현대정유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정유 주식회사, 원고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원고 현대리바트 주식회사 및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원고 대한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원고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원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원고 주식회사 케피코, 원고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 원고 현대중기산업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금강기획, 원고 현대방송 주식회사, 원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원고 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현대경제연구원, 원고 현대우주항공 주식회사, 원고 현대택배 주식회사,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원고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 (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21.선고 98누1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