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03]
근저당권 등의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무액 등의 참작 여부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
홍순관
영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에 의하면,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차 증여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애행하여 담보권이 소멸될 때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1979.5.29. 선고 78누334 판결 ; 당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동양나이론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외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자가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