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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42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11.1.(979),2812]

판시사항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취득한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세대주"의 판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 당해 소유명의가 명의신탁 혹은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고 설사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법리는 달리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럭키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 당해 소유 명의가 명의신탁 혹은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 1994.2.22. 선고 93다61574 판결, 1994.2.25. 선고 93도2755 판결 등 참조), 설사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법리는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으로 1992. 11.경 피고가 구리시 교문택지개발지구에 건립중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 공급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위 분양계약 이전인 1988. 1.경 안양시 (주소 생략) 지상에 6세대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세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그 중 4세대에 대하여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도 있다) 이를 모두 분양하여 1988.10.11.경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신청 당시 그 배우자인 소외인이 위와 같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5년 이상의 기간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등기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자가 따로 예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등기라거나 이 경우를 무주택세대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축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았음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의 무주택세대주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