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4.5.1.(967),1208]
가.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쟁송 중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이익 유무
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정의 허가기준을 휴업중에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체신부장관이 유선통신선로공사업 1등급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허가의 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면, 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정의 허가기준은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공사업자가 휴업을 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그 기준(특히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19조 제2호 , 제7조
원고 주식회사
체신부장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7.11.2. 기간을 1987.11.18.부터 1992.11.17.까지로 한 유선통신선로공사업 1등급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1991.6.11. 원고가 허가기준(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허가기간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어 쟁송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제2항 , 제6조 , 그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유선통신선로공사업허가를 받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는 취지이나, 위 법령의 규정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소정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원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 참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유선통신선로공사업 허가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정의 허가기준은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공사업자가 휴업을 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그 기준(특히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91.7.11.자로 부도가 나서 그 무렵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발주처인 소외 한국통신공사로부터 1년간(1991.9.24.부터 1992.9.23.까지) 입찰참가제한이라는 제재조치를 당하여 통신기술자격자 20명이 퇴직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자 3월의 영업정지처분기간(1991.12.16.부터 1992.3.15.까지)이 만료하기 전인 1992.2.13.에 자진하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되는 1992.3.15.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원고가 휴업하고 있는 이상 그 때에 허가기준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유선통신기계공사업 및 전송통신공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휴업이 전기통신공사업법상 체신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휴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