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 재산 중 일부분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상속세는 위법한 처분임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 2006누911(2007.01.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4. 10.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7,052,570원의 부과처분 중 73,852,56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윤△△, 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78,035,046원의 부과처분 중 각 49,235,0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3,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2, 제5호증, 제6호증의 1,2,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윤○○은 OO O구 ○○동 329-12 대 356.3㎡와 그 지상 5층 여관건물 및 OO O구 ○○동 2가 541-10 대 33.98㎡의 소유자로서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2000. 4. 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상속인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처인 원고 김○○과 자녀인 원고 윤△△, 윤□□, 일본에 거주하는 자녀인 윤□○, 윤△○, 윤△□이 있었다.
나. 원고들은 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김○○이 3/7 지분, 원고 윤△△, 윤□□가 각2/7 지분을 소유하기로 협의분할을 하고, 2003. 10. 31.경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6 경 상속재산의 기준시가 870,292,061원( OO O구 ○○동 329-12 대 484,568,000원+ 여관건물 369,651,251원 + OO O구 ○○동 2가 541-10 대 16,072,54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별지 '상속세액계산표'의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281,522,664원으로 결정하여 2004. 10. 6.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여관건물 중 옥상 부분의 임차인인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3. 24. 상속재산가액을 850,292,061원으로 평가하여 그 상속세를 위 '상속세액계산표'의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273,122,664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2004. 10. 6. 자 부과처분 중 2005. 3. 24. 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원고 김○○분에 대한 상속세액 117,052,046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윤○○이 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공사대금채무 합계 230,000,000원 상당을, 임○○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 상당을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전세보증금채무 또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이거나 사업장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5 내지 21, 제3호증, 제4호증의 1,2,3, 제6호증의 1 내지 5, 제9,1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9호증의 1,2, 제10호증의 1,2,3,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윤○○(이하 '망인' 라 한다)은 1987. 10. 15일경 외사촌 형인 임○○의 소개로 OO O구 ○○동 329-12 대 356.3㎡와 그 지상 5층 여관건물을 황○○ 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자금 110.000.000원을 여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황○○가 여관영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황○○는 1988. 7. 초순경 망인에게 같은 해 9월경까지 여관건물을 명도하겠으니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은 같은 해 9월, 12월경 임○○의 소개로 이○○ 외 2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여 황○○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여관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이○○ 외 2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임○○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1998. 9. 20경부터 같은 해 10.20일까지 사이에 120,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여관의 객실 내부 등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여관건물에 대한 임대가 계속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1988. 10. 28.경 임○○에게 위 근저당채무액과 공사대금 등 합계 23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월 임료 없이 여관건물(지하다방포함)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계속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임○○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그 무렵부터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면서 1988. 10. 2.부터 1989.12.11.까지는 아들인 임△△ 명의로, 1989. 12. 24.부터 1996. 2. 22. 까지는 본인 명의로 ○○여관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
(3) 임○○은 1992년경부터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계속 미루자 여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은 1995. 11. 23. 경 임○○에게 액면금 23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4) 임○○은 1993. 4.경부터 여관건물의 지하 부분에서 다방업을 하였는데, 1997. 7.경 망인으로부터 추후에 공사비를 지급하겠으니 여관 객실의 보수공사 등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여관 객실의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그대로 다방업을 계속하던 중 2004. 2. 경 원고 김○○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다방을 명도하였다.
(5) 임○○ 측은 여관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상태에서 망인을 상대로 별도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5. 5. 18.경 위 2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여관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쳤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여관건물을 임대받은 경위 및 공사대금 지급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공사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년경 원고들과 윤○○, 윤○○, 윤○○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03가합00000호로 2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3. 1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임○○은 위 판결 선고 전인 2004. 2. 9.경 원고 김○○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98,000,000원을, 같은 해 3. 18.경 25,000,000원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6. 1. 4. 50,000,000원 및 55,000,000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의 23,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그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채무 및 사업상 채무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230,000,000원과 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0,000,000원은 위 규정에 따른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채무이거나 사업상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은 위 '상속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의 채무 240,00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172,322,663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 되고, 원고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각자 부담할 구체적 상속세액은 원고 김○○ 73,852,569원(172,322,663원 X 3/7), 원고 윤△△, 윤□□ 각 49,235,046(172,322,663 X 2/7)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원고 김○○에 대한 상속세 117,052,570원의 부과처분 중 73,852,56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윤△△, 윤□□에 대한 상속세 각 78,035,046원의 부과처분 중 각 49,235,0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