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공1997.7.15.(38),2090]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형법 제129조 의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형법 제129조 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 제76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 형법 제129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2] 형법 제129조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윤경현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법인등기부상 1993. 3. 19. 피고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위 회사의 회장 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공소외 김미진으로 하여금 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이에 관련된 각종 장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위 회사의 실제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용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은 자신이 운영하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업체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울산시의회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그 판시 일시경 울산시 보건사회국장인 원심 상피고인 김영옥에게 주무국장으로서 자신의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4회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하고, 울산시의회 의원인 상 피고인 3에게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이 교부한 위 각 금품을 뇌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3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참조),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 제76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 형법 제129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울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3을 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판단한 후,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울산시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위 피고인이 그 위원으로서 울산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그 심의에 관련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공소외 고실권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또한 위 피고인이 상 피고인 1으로부터 받은 판시 금품 역시 뇌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