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2012구단28745 판결

제소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각하]

제목

제소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요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경유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행정심판 전치주의

사건

2012구단28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ZZ 외 19

피고

YY세무서장 외 4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 ○○세무서장은 ××××.××.××일자 2009년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청구 : 피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한다

이유

1. 원고 ○○○의 소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외4의 소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하엥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외4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 등에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과 동종 다수의 사건에 관하여 이미 일관하여 행정심판 기각 재결이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무의미하게 동일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달리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85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0. 1. 15. 개업하여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은 2004. 11. 15.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회사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유○○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유○○ 개인이 아닌 ○○○○침례회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데, ○○○○침례회는 종교단체로서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단지 ○○○○침례회는 종교단체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소외 회사가 ○○○○침례회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드러날 경우에 소외 회사나 그 임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의 사유로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피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유○○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7,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침례회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2016. 9.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들 앞으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를 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침례회로 볼 것인지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4,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3사업연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93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나 그 계열사들(○○○○침례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 제외)의 발행주식은 모두 ○○○○침례회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침례회로서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침례회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계열사들 사이에 실제로 주식의 저가양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