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부당성의 판단 기준
[3] 건물관리용역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통상보다 과다한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2007상, 349) [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공2006상, 43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00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공2007상, 224) [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 (공2006하, 1528)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1997년 5월부터 그 소유의 분당본사사옥 등 11개 사옥{그 중 10개 사옥은 IBS빌딩(Intelligent Building System)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를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통신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위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0년까지 지급한 건물관리 용역수수료는, 한국통신산업개발이 다른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의 용역수수료보다 높고,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IBS빌딩들에 대한 타 건물관리용역업체들의 용역수수료보다 높은 점, 원고 회사가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건물유지관리 직원들에 대한 전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서의 임금수준을 보장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관리 용역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1인당 월노임 단가를 일반적인 시중의 노임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관리 용역수수료 지급행위는 원고 회사가 용역수수료의 과다지급을 통하여 한국통신산업개발을 지원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지원성 거래규모는 34,686,000,000원으로서 이는 지원기간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통신산업개발의 매출액 107,014,000,000원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현저한 수준으로 보이며, 용역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한국통신산업개발의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시킴으로써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한국통신산업개발에 대한 지원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 지원행위는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성 거래규모인 34,686,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3,4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원금액 내지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한국공중전화 주식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부분
원심은, 원고가 한국공중전화 주식회사(이하 ‘한국공중전화’라 한다)에 위탁한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검원의 노동의 질을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이하 ‘임금조사보고서’라 한다)의 ‘전기·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 또는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 중 전기기능사, 통신기능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 임금조사보고서나 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축물 시설관리비 표준단가표’(이하 ‘표준단가표’라고 한다)상 기술자의 책임자급 임금수준에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 및 상여금을 적용한 임율을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점검원 및 사산원의 임금에 적용하여 1인당 월 직접노무비를 산정한 다음 이와 비교하여 원고가 한국공중전화에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았으나,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기기능사 또는 통신기능사의 직무내용이 공중전화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직무내용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노동부가 발행한 임금조사보고서는, 그 목적이 경제정책과 임금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조사방법 또한 성별·연령별·학력별·직종별·경력별·근로일수 등 근로자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표본에 의한 자계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특정직종에 대한 평균소득개념의 대표치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임금조사보고서나 표준단가표에 의한 1인당 월 직접노무비를 들어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용역수수료 지급행위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원행위성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부분
원심은, 원고가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이하 ‘한국통신진흥’이라 한다)에 위탁한 종합유선방송(이하 ‘CATV’라고 한다) 전송망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CATV 전송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소분류 기준으로 전기·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임금수준을 기초로 하여 1인당 월 직접노무비를 산정한 다음 이와 비교하여 원고가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았으나, 임금조사보고서상의 임금자료가 위 용역수수료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기초가 될 수 없음은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 용역수수료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는 한국통신진흥의 동종업체로서 주식회사 지오넷과 주식회사 대인정보통신을 들고 있으나, 위 각 회사의 직원의 수, 영업 현황 등에 비추어 이를 한국통신진흥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위 각 회사의 월 직접노무비를 들어 이 사건 CATV 전송망 유지·보수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용역수수료 지급행위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원행위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