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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7.2.15.(794),241]

판시사항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납세보증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림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채권은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한 소외 태강금속공업주식회사의 1980년도 및 1981년도 체납세액 금 54,197,568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소외 회사소유의 재산과 위 소외 회사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미수금 채권등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징수 가능한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외상미수금 채권도 소액에 불과하여 그 금액만으로는 위 체납세액 전부의 충당에는 부족될 것이 예상되자 그 부족되는 체납세액의 징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소외 회사소유이였던 공장건물과 그 기계기구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새로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구실삼아 위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를 요구하여 원고로 부터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의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그 설시이유는 달리하고 있으나 원고의 판시 납세보증행위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22선고 82구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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