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인정된죄명:공갈)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업무상횡령라.업무상배임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바.배임수재사,배임증재
2017고합12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인정된 죄명 : 공갈)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바. 배임수재
사, 배임증재
1. 가.나.다. 라. 마.바. A
2.가.다.라. B
3.사. C.
이복현(기소, 공판), 이원모, 김경목(공판)
법무법인 에이프로(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기영, 허혜경, 김태안, 최승은, 장호진
변호사 홍유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한성(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인식
2018. 5. 29.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235,4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 14.자 2억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현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수수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5.경부터 2017. 5.경까지 D법」(이하 'D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된 E(이하 'E'라고 함)의 제19, 20, 21대 회장으로 연임하면서 그 업무와 사업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E의 회원으로서 2006. 6.경부터 2009. 5.경까지, 2012. 8.경부터 2014. 6.경까지 각각 E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와 사업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C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며 그 업무와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E는 1973. 12. 31.경 법률 H로 제정된 D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퇴직 경찰공무원을 정회원, 현직 경찰공무원을 명예회원으로 두고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① E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②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③ 외국의 E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④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6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⑥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사업, ⑦ 위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동법 제3조의2). 특히, E는 D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E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위와 같은 E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1973. 12. 31. 동법이 제정된 이래 변함없이 이어져 온 E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서 동법 제정 당시 법률안(원안)에는 E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E의 정치활동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히 추가로 두게 된 것이다.
E는 D법에 의거하여 총회, 이사회, 중앙회를 두게 되는데, 전국총회는 E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E 정관(이하 '정관'이라 함) 제23조 제1항]하고, E 이사회는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 항 등을 의결(정관 제30조 제1항)하며, E 중앙회의 재정은 회원 및 명예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정관 제32조)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중 앙회를 포함한 각급회의 감사는 매년 회계년도말을 기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정관 제45조)하는 등 그 예산과 자금 집행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E는 수익사업을 위한 산하 기업체를 두더라도 그로부터 획득하는 수익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제를 거쳐야 하며, 또한 E의 산하 기업체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I 집권 시기인 2008. 5.경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E의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E가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중요한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E 및 그 산하 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남용하여 이러한 기업체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사적(私的) 금고와 같이 활용하면서 산하 기업체의 대표 임명권 등을 통해 E 및 그 산하 기업체의 모든 업무와 운영을 장악하였다. [1] E 및 산하 기업체의 사유화와 사익 추구 관련
1. 피고인 A, B - 공갈E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F은 2006. 3.경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G 회장인 피고인 C의 소개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로부터 고철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이윤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가 J의 고철을 철강업체에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업무를 진행하되 F은 중간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J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G와 사이에 나누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수익을 올려 왔다[다만, 이 고철 매매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1년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었으나, 2008년도 계약부터는 위 조항이 삭제된 채 매 계약기간이 종결될 때마다 양자 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 J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F의 수익(매출총이익)은 2006년도 496,318,875원, 2007년도 860,603,870원, 2008년도 1,774,232,002원, 2009년도 1,311,337,203원, 2010년도 1,332,945,629원, 2011년도 1,397,466,869원, 2012년도 932,065,626원에 이르고 있었다. 피고인 A는 E를 비롯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F 등 산하 기업체를 이용하여, 과격한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보수 단체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자신이 상임고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K(이하 'K'라 함)를 필요한 경우 자신의 정치적 활동 전개에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 6. 24.경K 중앙회장 L와 사이에 E 회장과 K 회장 명의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양 단체의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회원들의 복리 증진 및 애국 안보 활동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참여 하되, E는 당시 추진 중이던 M에 K 요원이 상주할 공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J은 2012. 10, 29.경 TMT(Top Management Team) 회의에서 고철류 매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철 매각 이익을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3. 1. 1.자로 고철류를 전량 직거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12. 11. 23.경 E에 2012년도 계약기간 종료 후 거래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와 같이 중요한 수익원을 상실하게 된 E의 회장인 피고인 A는 K를 동원하여 J사장인 피해자 N(56세)와 J에 대한 대주주로서 J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은행의 행장인 P를 압박함으로써 E 운영과 K 지원, 보수적인 정치광고 게재 및 보수집회 개최 등에 필수적인 재원인 J과의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E 중앙회 회장단 등 간부들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면서 은행 측에 P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J 사장 피해자 N의 집, 0은행장 P의 집, P와 I이 신자로 있는 Q교회 앞에서 K와의 연대 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 B 등 E 실무자들에게 집회 개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K 측에 집회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2. 11. 26.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E의 집회 정보를 입수하고 집회 개최를 만류하는 JS 전무 등에게 "E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철 거래 중단 공문을 보냈고, P 회장은 면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는 것은 E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희 같은 조무래기들과 상대해야겠냐? 격이 맞지 않다. P 회장과의 면담이 없으면 집회를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장 P 회장이 면담하지 않거나 J이 F과 사이에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J 사장 피해자 N와 O은행장 P의 집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J의 경영과 피해자 N의 J 사장으로서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렇게 하여 E 및 K 회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① 2012. 11. 27. 07:00경부터 08:30경까지,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강남구 T아파트 단지에 있는 P의 집 앞에서 약 70명, 서울 서초구 U 단지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약 40명이 집결하여 "7년의 동반자를 걷어찬 N는 자성하라!!", "P는 E를 장사꾼으로 착각 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다수의 피켓을 든 채 그러한 내용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② 2012. 11. 28. 07:20경부터 08:50 경까지 위 P의 집 앞에서 약 70명, 위 피해자 N의 집 앞에 약 4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③ 2012. 11, 29. 07:30경부터 08:40경까지 위 P의 집 앞에서 약 90명이, 위 피해자 N의 집 앞에서 약 60명이, 같은 날 17:00~18:00경 P와 이다니는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Q교회 앞에 약 25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④ 2012. 11. 30. 07:30~08:40경 위 P의 집 앞에 약 15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⑤ 2012. 12. 1. 09:00~09:50경 위 P의 집 앞에 약 15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열어 J 측을 압박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던 2012. 11. 29.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K 서울지부장 W와 사이에 F 대표이사와 K 서울지부장 명의로 마치 2012. 8. 6.경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F은 K 서울지부에게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고철 판매 수익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훈성금으로 할애"하되 "보훈성금은 2012. 12. 31.까지는 행사시에 지급하고 2013. 1.부터는 매월 말일 기준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신 K는 "F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함으로써, E는F 명의로 K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K는 그 대가로 피고인 A가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는 협력 토대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렇게 피고인들이 K까지 동원하여 주도한 E의 집회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는 2012. 11. 27.경 경찰 출신 국회의원 X 의원을 면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2012. 11. 29.경 J 임원진을 E 사무실에 보내어 은행의 무관성을 설명하는 한편 종교를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해 보기도 하였으며, Y대학교 경찰행정학과 Z 교수에게 전화하여 E 집회를 철회시키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집회를 철회시키는 데 실패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요일로 예배가 예정되어 있어 다수의 신도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던 2012. 12. 2. 위 Q교회 앞에서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전날인 2012. 12. 1.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집회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N의 요청을 거절하고 E와 K의 공동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시 과 P가 신자인 Q교회 앞 일요 집회를 통해서 피해자 N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미치도록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J 임직원들로 하여금 E 부회장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N는 2012. 12. 1. 18:00경 JS 전무, AA 사외물류부서장 등을 수원에 있는 AB호텔 커피숍으로 보내어 E AC 부회장과 협상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AC 부회장에게 "강하게 나가라."고 지시하여 AC 부회장은 J이 E와 고철 거래를 재개하지 않으면 일요일인 다음날(2012. 12. 2.) Q교회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결국 J 측은 그 집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향후 고철 거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F에 대한 기존 이윤이라도 다소 삭감하자는 취지의 J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F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2. 12. 6.경 JS 전무에게 "지난 12월 5일까지 이행키로 한 약속불이행에 대해 우리 E와 또한 E의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K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12월 8일 18시한 동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12월 10일부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규탄집회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반 책임은 귀측에 있습니다. F 대표이사 B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2012. 12, 8. 18:00경까지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E와 K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시 집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압박을 계속하였다.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는 2012. 12. 7. 08:30경 서울 J 사무실에서 임원진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J과 F간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JS 등은 같은 날 위 E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서(계약기간 2013. 1. 1.~2013. 12. 31.)에 날인하였다(이 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해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J 측 요청으로 삭제되었고, 2012. 12. 28.경 다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고철 매입처만 'AD'에서 'AE'로 바꾸는 취지로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 · 날인되었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를 협박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J과 F 간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J으로부터 1년 동안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F 출자금 변제 관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E 제19대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한 'M' 건립을 빌미로 「부동산투 자회사법」 상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AG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스스로 대주주가 되어 대표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AH로부터 10억 원을, AI로부터 5억 원을, AJ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17억 원을 차용한 다음 2009. 12. 9.경 위 17억 원을 출자(지분율 22.34%)하고, 그 외 E가 3억 원(지 분율 3.94%)을, AK은행이 10억 원(지분율 13.14%)을, AL은행이 10억 원(지분율 13.14%)을, AM저축은행이 7억 원(지분율 9.2%)을, AN저축은행이 2억 원(지분율 2.63%)을, AO이 12억 원(지분율 15.77%)을, AP이 10억 원(13.14%)을, AJ가 1,000만 원(지분율 0.13%)을 각 출자하도록 하여 AF 주식회사(설립 당시 명칭은 AQ 주식회사였으나, 이하 'AF'라고 지칭하기로 함)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AF 대표로서 2010. 2. 18.경 AR이 발주한 'AG 개발사업'에 AS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0. 5. 10.경 사업주관자로 선정되어 2010. 10.경 AT을 설립하고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AU 등과 공동 진행을 추진하다가, 자금력 부족 등으로 결국 이를 포기하고 2012. 2.경 AF가 보유한 AT 지분, F이 보유한 AT 지분, E가 보유한 AT 지분(9억 9,000만 원) 중 3억 9,000만 원 상당을 AV에 양도한 다음 2012. 3.경 신축 건물 내 1,000평을 E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E와 AV 간 상호 주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AG 개발사업'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 AI 대여금 중 3억 원 변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2. 9.경 피해자 AF를 설립하며 자신이 출자한 17억 원 중 AI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변제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AF의 자금으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30.경 자신이 회장으로서 총괄하는 AF의 부사장 AW로 하여금 AF 자금에서 AW 명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즉시 이를 자신의 AI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무 중 3억 원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F를 사실상 지배 · 운영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3억 원을 자신의 AI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 - AI 대여금 중 2억 원 변제를 위한 AF 주식 처분 관련 업무상배임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AF가 참여한 'AG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AV에 넘기고 AF를 통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AF에 출자하기 위해 5억 원을 차용했던 AI 측으로부터 남은 2억 원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이 회장인 AF가 별다른 수익이 없고 이미 자본 잠식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로서 그 주식은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없었고, 당시 AF 주식은 출자자인 AN 저축은행이 2012. 8. 31.경 파산 선고되면서 2012. 12. 14.경부터 AN저축은행이 보유했던 AF 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순자산가치 평가의 방법으로 산정된 1주당 2,565 원에서 비상장 할인으로 1주당 입찰 예정가 1,800원에 공매가 개시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유한 AF 지분을 액면가대로 2억 원에 F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AI에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AN저축은행 보유 AF 주식에 대한 공매가 개시되고 J과의 고철 매매계약 중단 통보로 인한 사태가 마무리되었을 무렵인 2012. 12. 하순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AF 출자금으로 차용했던 2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으니 F에서 AF 주식 40,000주를 2억 원(= 40,000주 X 액면가 5,000원) 상당에 매입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AF 주식의 투자 가치 등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F 사업운영처장 AX으로 하여금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소유한 AF 주식을 매수한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AF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E의 수익사업 단체인 당사는 2012년말 회사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J 주식회사의 고철매입에 대한 재계약관계로 감내키 어려운 상황을 겪은 바, 당사의 수입과 소득이 발생되어야 상급단체에 수익을 전출할 수 있는 관계로 2013년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보다 나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AF 주식회사 주식 구입에 2억 원을 투자코자 함. 1) 투자일시 : 2012.12.28. 2) 투자회사명 : AF 주식회사 3) 투자금액 : 200,000,000원 4) 투자예상 이익 : 2013년도 경기회복에 따라 이익 발생"이라는 사유로 같은 날 11:00경 F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 매입에 관한 건'이라는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이사회 소집 및 개최 통보' 문건을 기안하도록 하여 F 내 결재를 거쳐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하여 승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위 AX으로 하여 금 F 이사회가 "의장은 E의 수익사업 단체인 당사는 2012년말 회사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J 주식회사의 고철매입에 대한 재계약관계로 감내키 어려운 상황을 겪은 바, 당사의 수입과 소득이 발생되어야 상급단체에 수익을 전출할 수 있는 관계로 2013년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보다 나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AF 주식회사 주식 구입에 2억 원 투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 후, 가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고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 함."이라는 내용을 결의하였다는 취지를 이사회의사록에 기재하고 각 이사회 참석자의 인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F 이사이자 E 재정관리처장인 AY으로 하여금 F 명의 AZ은행 계좌(BA)에서 피고인 A 명의 AZ은행 계좌(BB)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28,000,000원[= {5,000원(1주당 액면가이자 매수가) - 1,800원(1주당 공매 개시가)} × 40,000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F 거래처 G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배임수 증재
가. 피고인 A - 가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명목 배임수재
피고인은 E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E의 자회사인 F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F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K의 도움을 받아 J을 압박하여 J과 F 간의 2013년도(2013. 1. 1.~2013. 12. 31.)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자, F과 K 서울지부 간 2012. 8. 6.자 '업무협약서'에 따라 K에 대한 지원 금 확보를 위하여 F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 회장인 피고인 C에게 J과 F간 고철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2013년도 수익 배분 비율을 전년도(2012년)의 4:4[= F : G] 비율에서 5:3[= F : G]2)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통보하고 2013. 1. 1.경 G 대표이사 BC과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C은 F로부터 배분받는 수익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과의 실질적인 고철 매매계약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G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F과의 수익 분배 비율을 2012년도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2013. 10.~11.경 E 측 임직원으로부터 G와의 고철 거래물량을 다른 업체에 나누겠다는 취지로 통보까지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을 찾아가 "물량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밑의 직원이 잘 몰라서 그러냐, 회장님이 이야기 좀 해 달라. 기존대로 G가 전량 계약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계속하여 2013. 12.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익 배분 비율을 2012년도 수준인 4:4로 회복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K 등 보수 단체에 대한 지원과 과다한 정치광고, 잦은 보수집회 개최로 인해 피고인 C의 청탁과 같이 수익 분배 비율을 회복할 경우 E와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청탁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 한 명이 꽃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G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그 가족의 이름과 인적사항, 급여를 이체받을 동인 명의 계좌번호(AL은행 BD)를 알려주고, 위 피고인의 가족을 G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읍소에 대해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동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뒷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아들 BE에게 위 피고인의 가족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BE이 대표이사인 ㈜BF(이하 'BF'라 함)에 동인이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고 돈을 주라고 지시하고, BE은 이에 따라 동인을 BF 소속 근로자로 등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경 BF로부터 위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043,840원을 위 A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BF로부터 합계 40,235,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235,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운영의 G에 대한 고철거래 관련 편의 제공 및 수익 분배 비율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가족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0,235,45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A - AF 주식 매수 의무 이행을 위한 E 자금 착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강한 조직 장악력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E 정관을 계속 변경하면서까지 E제19, 20, 21대 회장으로 3연속 연임에 성공하였음에도, 2017. 5.경으로 예정된 E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장직을 영구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E 정관을 재차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영구적 회장직 유지에 반발하는 여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회장직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09. 12. 9.경 스스로 17억 원을 차입하여 대주주가 되면서까지 무리하게 AF를 설립하기 위해 AL은행으로 하여금 10억 원을 출자(액면금 5,000원, 20만 주)하도록 하였고, 또한 같은 날 AM저축은행으로 하여금 7억 원(액면금 5,000원, 14만 주)을 출자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AL은행과 사이에 AF 설립일로부터 5년 내 AF가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 AJ, AW가 AL은행 보유 AF 주식 20만 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AM저축은행과 사이에 AF 설립일로부터 3년 이후 피고인, AJ, AW가 AM저축은행 보유 AF 주식 14만 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는 등 AL은행과 AM저축은행에게 풋옵션을 부여하여 사실상 AL은행과 AM저축은행의 출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전해야 할 채무를 떠안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배하는 AF는 실질적인 수익이 전혀 없었고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자자들에게 배당을 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AF의 자금을 정치활동인 'BG 경비로 유용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기는커녕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AL은행과 AM저축은행에 부여한 풋옵션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출자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① AL은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 30.경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 최소 매입가격을 합계 551,000,000원으로 결정하고 피고인의 주식 매수 채무 이행기간을 1년간 유예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2.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회수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2016. 6. 17.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약금으로 551,000,000원을 AL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을 약정하였고, ② AM 저축은행은 풋옵션 행사 조건인 AF 설립일로부터 3년의 도래가 임박한 시점인 2012. 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유보 요청을 받은 이래, 피고인에 대한 출자금 상환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부담할 채무액을 약정에 따라 1,142,769,145원으로 산정하고 2015. 1. 15.경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막대한 개인적 채무는 피고인의 향후 E 회장 연임 작업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 회장에 연임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계속 부담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E 회장으로서의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시일을 끌지 않고 E 자금으로 위와 같은 AL은행과 BH저축은행(2014. 11.경 AM저축은행이 BH저축은행으로 변경)에 대한 개인적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인적 채무 해결을 위한 E 자금 사용을 합법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E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활용하여 최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성을 느끼고, 피고인이 장악하고 있는 E 중앙회 간부 등을 통해 피고인이 M 건립을 위해 17억 원을 내고 빚을 떠안아 희생하였다는 취지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2016. 10. 13.경 E 전문분과위원회로 하여금 'E 기금으로 AF의 AL은행 매수청구액 10억 원을 6억 원에 인수하고 AF의 AM저축은행 출자 지분 7억 원에 대하여도 향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의결토록 한 다음, 2016. 10. 28.경 서울 마포구 BI빌딩 5층에서 개최된 E 2016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피고인의 지도력, 추진력, 희생으로 M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E이사회로 하여금 위 2016. 10. 13.자 전문분과위원회 의결과 같은 내용을 의결하게 하고, 또한 2016. 12. 6.경 위 BI빌딩 5층에서 개최된 E 2016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부 이사들의 반대의견을 누르고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한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E 이사회로 하여금 M 건립과정 등에 대한 '사실확인위원회(위원장 BJ 부회장)'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BI빌딩 5층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확인위원회 위원장 BJ로 하여금 E가 피고인에게 AL은행 보유 AF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갖추어 자금을 대여해 주는 안건을 제시하게 한 다음 "그런데 문제는 이 17억이든 참 AL은행, 저축은행 것을 E가 인수했을 때에 그러나 앞으로 몇 달 후에는 E 전부 지휘부가 바뀝니다. 그러나 다 이런 것을 이해도 하지만 나는 지금 요즘에 상황을 보니까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E 20억 있다고 해서 대주주 행사하고 그러면 저는 뭐 아무 것도 관여도 못하고 저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장이 내가 있다면 또 변호사도 대여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왔죠? ...... 그러면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대여를 받아서 제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AF를 장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게 나온 겁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E 이사회로 하여금 E가 10년간 무이자로 향후 피고인이 인수하게 될 AF 주식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을 의결토록 하고, 2016. 12. 23.경 위 BI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제7차 임시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총회에 참석한 재석대의원 263명 중 '찬성 252명, 반대 없음, 기권 11명'으로 위와 같은 E의 피고인에 대한 자금 대여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와 같은 E 총회 의결과 같이 대여기간 10년에 무이자로 피고인에게 AL은행에 대한 주식 매수 자금 551,000,000원을 대여하되 AL 은행이 보유했던 AF 주식 20만 주를 E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E 대표자 회장 A'와 'A' 간 계약서를, 같은 날 E가 대여기간 10년에 무이자로 피고인에게 BH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매수 자금 385,700,000원을 대여하되 BH저축은행이 보유했던 같은 주식14만 주를 E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E 대표자 회장 A'와 'A' 간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2016.12.29.경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AZ은행 BK)로 55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2016. 12. 30.경 이 금원을 주식매도인인 AL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L은행에 대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고, 계속하여 2017. 2. 20.경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AZ은행 계좌로 385,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날 이금액을 채무액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한 주식매도인인 BH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BH저축은행에 대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E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L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금 551,000,000원, BH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금 385,700,000원 합계 936,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한편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E 자금을 이용한 정치활동의 전개 관련
1. 피고인 A, B - F의 K 지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강한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E와 그 산하 사업체인 F 등을 장악하여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E의 보수적 성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이를 강조하는 등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F이 K와 같은 정치적 보수 단체에 그 자금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신이 주관하는 보수집회에 K를 동원할 의도로 2011. 6. 24.경 E와 K 간 업무협약을, 2012. 11. 28.경 F과 K 서울지부 간 업무협약(2012. 8. 6.자로 소급된 것)을 각 체결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K로 J을 압박함으로써 2012. 12. 하순경 J과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는 등 K 활용이 자신의 의도대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K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8.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이사 AY으로 하여 금 'BL 복사기 K 서울지부 기부' 명목으로 F 자금에서 9,020,000원을 K 서울지부에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K 서울지부에 대한 각종 기부금 명목으로 F 자금에서 합계 377,020,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피해자의 자금 합계 377,02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48번 기재 합계 367,020,000원에 한한다. 2.피고인A - E 회장직을 이용한 'BG 관련 업무상횡령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어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E의 정치적 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I·BM이 연속 집권하여 보수 성향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E 명의로 여당과 대통령 측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1) E 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정부 시절 정치활동
피고인은 2012. 3.경 당시 여·야간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었던 한·미자유무역협 정(FTA) 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문제에 대해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정쟁의 제물로 삼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 한국 200만 E회원 동지는 「한·미 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주장은 국익을 등지는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 광고를 2012. 3. 14.자 BN에 게재하는 등 여당과 대통령 측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O 선거에서 BM 후보자가 당선되자 이와 같은 기존 여당 지지 기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E를 이러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치 이념 실현에 활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3. 2.경 BM 당선자에 대해 내각 인선 문제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용하여 BM 당선자 측 입장을 옹호하는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北核 禍根 뿌리 뽑자!! 머리에 핵을 이고 평화를 구걸 할 것인가? 死卽生의 각오로 민족의 이단아 BP 집단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들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이루어 내자! ...... 150만 E회원 일동은 국민적 열망 속에 출범하는 대통합 국민행복시대 「BM 정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 성공을 위해 뜨거운 성원과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확립에 신명을 바칠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 광고를 2012. 3. 22.자 BN, BQ, BR에 각 게재하는 등으로 정치활동을 벌였다. (2) E 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BM 정부 시절 정치활동
피고인은 2013. 3. 24.경 BS이 BM이 당선된 BO 선거와 관련하여 소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출국금지되고 국정원 문제가 여 · 야간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2013. 6.경 야당인 BT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곳곳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대학-단체들의 시국 선언이 확산되는 가운데, BU의 NLL 관련 발언 논란이 재점화되고 2013. 6. 24.경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과 전문을 공개하자 BM 측 입장을 옹호하는 「BU.BV 대화록」 공개 大환영! 국기문란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이 적의 수장에게 '영토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조국과 국민을 버린 '背信'이요, '大逆'이다. 더 이상 國紀를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지 말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욕되게 말라! 150만 E회원 일동은 정치싸움으로 영토주권이 훼손되고 국가안보와 헌법수호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며, 反헌법·反자유민주주의 세력 타도에 앞장 설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 광고를 2013. 6. 25.자 BN, BQ, BR에 각 게재하고, 계속하여 "BW" 제하 "국가최고정보기관 무력화 책동 반역세력, 박살내자!!", "사초(史草) 증발 관련자 전원 색출, 이적죄로 처단하라!!", "제2 광우병 촛불난동 획책 불순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자!!", "대한민국 안보의 최고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을 정치싸움의 볼모로 삼고 그 기능과 역할을 왜곡 ·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음모를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 광고를 2013. 8. 8.자 BN, BQ에 게재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는 BM 측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2014. 4. 16.경 BX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되어 BX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논의되자, 피고인은 2014.5.23.경 "BY ….. 선박안 전 관련법처럼 BZ법이 왜 국회에 묶여있는가! 국가개조는 국회를 위시한 소위 우리사회의 권력 엘리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전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 다! 국회부터 개조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BN, BQ, BR에 게재하고, 2014.8.27.경 BX 관련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던 야당을 비판하고 BM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국회 필요있나?? - 경제소생의 싹이 거리의 정치에 짓밟히고 있다!! - ……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의 국회인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더니, 정치혁신을 하더니, 그 공약은 언제 개(犬)한테 주었는가! BX 때문에 이 나라가 침몰해도 좋단 말인가! ......"는 내용의 광고를 BN, BQ, BR에 게재하는 등 BM 정부에 대한 국회의 비협조를 비판하였다.
나. 'BG' 창설 및 그 활동비 지출 명목 업무상횡령 범행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초순 BM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른바 'CA 리스트 사건'이 불거지자 BM은 BU 정부 시절 단행된 CA 前 CB 회장 사면에 대한 특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문하는 반면,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BM의 태도를 비판하는 등 BM과 국회 간 대치 국면이 지속되었고, BM이 2013년 취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요구해 온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계속 무산되는 등으로 국회가 BM의 입법 추진과 정책 수행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피고인은 2015. 2. 27.경 국회를 비판하고 BM 측을 옹호하기 위해 "CC …. 국회독재에 발목잡힌 'BM 정부 구출하자!! ….. 정치권은 BM 정부보다 더 나은 정책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서민경제를 인질 삼아 BM 정부를 흠집내는 일로 날 세우며 많은 민생법안을 필요한 시기에 통과시키지 않아, 아직도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11개가 국회에 묶여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한편, 2015. 4. 28.경 BM이 CD을 앞두고 소위 CA 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故) CA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BM과 국회 간 대립 구도가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 및 그 산하 사업체인 F과 피고인 자신이 M 건립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대주주가 되어 설립한 AF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에 있어, 특히 E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D법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법률로 금지된 정치 활동에 E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E 자금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M 및 그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한편 국회의 BM 정부에 대한 비협조를 배척할 수 있도록 E의 명칭, 인력, 예산을 활용하여 피고인의 노선과 유사한 정치 성향의 단체와 인물들을 규합하는 등으로 새로운 정치단체인 소위 'BG'을 결성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E의 목적과는 무관한 용도로 E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30.경 'BG'의 전초로서 E 명의로 CE 등 21개 보수 단체의 후원임을 표시하여 "EA"는 제목으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광고를 BQ, BR에 게재한 다음 준비 과정을 거쳐 2015.10. 19.경 FA에서 상임대표 FB 등 4명, 상임고문 FC 前 대법관 등 5명, 중앙위원 DL FD 상임대표 등 20명을 발기인으로하여 보수 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BG'을 결성하는 출범식을 개최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EN 이라는 명목 하에 국회를 개혁하고 BM 측 입장을 옹호 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장으로서 총괄하는 E의 자금으로 "EA" 광고에 대한 원고료 669,200원을 E 재정관리처장 AY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6회에 걸쳐 E 자금에서 합계 1,381,460,285원 상당을 'BG' 창설 및 활동 경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F의 이사이자 E 재정관리처장인 AY으로 하여금 F 자금에서 60,000,000원을 인출해 오게 하여 'BG' 활동 경비 명목으로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장으로서 총괄하는 AF 대표이사 CF, 부사장 CG로 하여금 AF의 자금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해오게 하여 'BG' 활동 경비로 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F 자금에서 합계 200,000,000원을 'BG 활동 경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합계 1,381,470,285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6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해자 A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합계 2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 정치활동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 등 대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D법에 따라 E 회장으로서 E가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O선거와 관련하여 국정원 댓글사건 외압 폭로 등 사건으로 경찰을 사직하고 당시 야당인 CH으로부터 CI선거의 광주 CJ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로 한 CK 문제가 여·야간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자, 이러한 공천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광고를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4.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L"이라는 제목으로 "대선정국에서 소위 '진상폭로'라는 행위로 경찰조직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야당의 공천을 받아 CI에 출마하게 됨으로써 다시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공천이 보은 공천인지 아닌지, 또 정당이 어떤 의도로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부의 판결결과가 보여주었듯이 지탄을 받아 마땅한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굳이 공천까지 주어 꽃가마를 태우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정치적 한탕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정치권 줄대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직 경찰간부를 불쏘시개로 삼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경찰조직을 짓밟아도 괜찮다는 뜻입니까?"라는 등의 내용으로 CH 및 CK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E 명의 정치광고를 기안하여 2014. 7. 15.경 BQ, CM, BR에 각 게재하였다.
한편, 당시는 아직 선거운동기간(CN~CO)이 개시되기 전이므로 위와 같은 정치광고 게재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등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사실은 위와 같은 정치광고 문안과 게재 여부는 모두 피고인이 결정하고 실행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사무총장 CP가 소위 '총대'를 메고 위 정치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자로 나서서 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CP는 선거관리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닌 CP 자신이 정치광고 게재의 책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끝에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5.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결국 이 사건의 책임자로 처벌받게 되었고, 실제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은 그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서 총괄하는 E의 비용으로 CP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소송에 대응하도록 지시함으로써, E 재무관리처장 AY으로 하여금 2014. 11. 19.경 법무법인 CQ(담당변호사 CR)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E 자금에서 5,5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7. 20.경 법무법인 CQ에 항소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E 자금에서 1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0. 12.경 법무법인 CQ에 상고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E 자금에서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CP의 벌금형 이 확정되자 2016. 1. 2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 자금으로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합계 19,2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S, AW, CS, CT, CG, CP, AX,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V, CW, CX, CS, CY, AY, CZ, BE, AX, DA, DB, DC, DD, DE, S, DF, CP, CG, AC, DG, CF, DI, DI, DJ, AW, AJ, DK, D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AA, 선관위 직원(DM,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F주) 매입·매출거래 분석 결과, ㈜G의 2009~2014년 매입·매출내역 첨부, BG 관련 제비용으로 작성된 문건 중에서 확인된 신문광고 내역 확인, 피의자A의 제19대 총선 관련 DO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후보신청서 등 압수물 확인, DE의 BF주로부터 급여수령 내역 확인, 'BG 제 비용' 문건 기재 자금의 집행근거 확인보고, ㈜AF의 주식 변동상황 확인, E가 광고와 관련해 대행사 ㈜DP에 지급한 대금 내역 첨부, 'BG 제 비용' 문건 관련 압수물 첨부보고 1 내지 5, ㈜AN 저축은행 보유의 AF 주식 4만 주의 공매 처분 경과(DE의 주식 매입 경위) 확인, J 시위 관련 인원 및 경비 확인 자료 등 첨부, E 신문지면광고 내용 분석, E 명의 정치활동 광고내용 및 집행비용, A 횡령 의혹 관련 내역 정리보고, D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도입 경과 및 입법취지 검토 보고, A가 AL은행으로부터 풋옵션 행사 압박을 받은 내용 확인, AW 관련 압수파일 출력물 및 관련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전 E 재정관리처장 AY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등 첨부, 전 J주 사외물 류부서장 AA 제출자료 첨부) 사본
1. E 법인등기부등본, F 법인등기부등본, G 법인등기부등본, AF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BF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AT 주식회사), E 법규집 사본
1. E 고철거래 중단 관련 경과 보고서, F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위 각 일자별 시위현장 사진 18매
1. DQ 제출 E 관련 광고게재 및 광고비 결제내역, 영수증 사본 4장, 법무법인 DR 법률자문서 사본, 법무법인 DS 법률자문서 사본, BG 관련 제비용, 2015년 금전출납부 (예비비 계정), E의 정치활동(국회입법조사처), 미래지향적 변화와 개혁 추진
1. M 추진과정 등에 대한 조사확인위원회 결과보고 사본, 2016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사본, 2016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7차 전국임시총회 개최결 과서 사본
1. AQ㈜ 출자협약서 사본, AL은행-A 등 간 합의서 사본, AG개발사업 용역비 지급요.청 공문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사업타당성분석 및 사업관리 용역계약서(AG 개발사업) 사본, 2016. 12.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E-A 551,000,000원), 2016. 12.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E-A 385,700,000원), 2016. 12. 30.자 주식매매계약서(AL 은행-A), 2017. 2.자 주식매매계약서(BH저축은행-A), 주식양도 및 담보신탁계약서 2부, 2015. 1. 30.자 추가합의서(AL은행-A 외 2), 2016. 12.자 주식가치 산정보고서 (DT회계법인), 2017. 3. 2.자 주식매매계약서(㈜AN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DE), 사업추진 변경 협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4부, 주주간협약서, AM저축은행 내부결재 공문(DU) 출자의 건), 유가증권운용심의위원회 의사록,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관련 통지서 3부, 주식가치평가 결과보고서(DV회계법인, DW 회계법인) 2부
1. 업무협약서(E-K) 2부, 대외협력처 명의 'F㈜ 고철사업 계약서철' 파일철 사본 일체 1. 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
1.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0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6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4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15957 판결문 사본, E 2014. 11. 19.자, 2015. 7. 20.자, 2015. 10. 12.자, 2016. 1. 20.자 금전출납부(총괄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J과의 고철 매매계약 중단과 관련한 공갈(범죄사실 [11-1항)에 관하여 :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공갈의 고의 및 공갈의 수단이 되는 협박이 없음 E는 일방적으로 고철거래를 중단한 J 및 P O은행장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거나, J에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이를 통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한 갈취의 의사는 없었다. 또한 E는 위와 같이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구호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N를 위협할 만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열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K 회원들이 집회에 참여하였다거나, 일부 집회가 P가 장로로 있는 Q교회 앞에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E의 집회가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집회와 피해자 N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 J이 E와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N가 집회에 의하여 외포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 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2) 공갈의 고의와 협박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집회의 경위 및 장소, 동원방법, O은행과 J의 관계 및 대응방법, J이 노조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결정을 뒤집어 2013년 고철계약을 체결하게 된 시기 및 과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규탄집회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반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고지한 것은 J 대표이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0은행 혹은 I을 통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공갈의 고의 및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 체결과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P로부터 면담을 거부당하여 피고인들의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점이 일부 집회의 이유가 되었다거나, 집회 과정에서 폭행 등 개별적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J은 2012. 10. 29.경 TMT(Top Management Team) 회의에서 고철류 매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철 매각 이익을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3. 1. 1.자로 고철류를 전량 직거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11. 23.경 E에 2012년도 계약기간 종료 후 거래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F의 수익 대부분이 E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수익은 거의 J과의 고철 거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2011년 당시 F이 J과의 고철 거래에서 얻는 수익은 1,397,466,869원으로 E 2011년 총 수입 약 40억 원 중 약 1/3을 차지할 정도였으므로,E 입장에서는 고철 거래가 중단되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J이 고철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E 임원진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 F과 J은 2006. 3.경 처음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약기간 1년의 고철 매매계약을 매년 체결해왔기 때문에, F은 2012년에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J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3), 나아가 J과의 고철 매매계약은 사실상 계약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고철 단가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은 매입한 고철을 시세대로 판매하기만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이 강한 점, 이 때문에 E 외에 CE를 비롯한 다른 보수단체들도 J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고 이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기도 했던 점, G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F이 고철 거래를 위해 지출하는 고정비용은 따로 없었던 점, 2008년도 계약부터는 기존의 자동갱신조항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F의 신뢰가 컸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A는 거래중단 통보를 받은 2012. 11. 23. 전략회의(회장단회의)를 열어 J 사장 피해자 N가 아닌 당시 은행의 행장 P와의 면담을 시도함과 동시에 J이나 0은행 앞이 아닌 피해자 N와 P의 집과 P가 다니던 Q교회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K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1. 29.경 경F 명의로 K 서울지부에 고철 판매 수익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훈성금을 지원하고, K서울지부는 F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날짜를 2012. 8. 6.로 소급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
마) 당시 J 조달부서 조달부문장(전무)였던 S은 해외에 있다가 E가 거래중단 관련 규탄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첫 집회 개최예정일 전 날인 2012. 11. 26. J 사외물류부서장 AA와 함께 거래중단 이유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전혀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E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 A가 격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자, S 등은 피고인 B에게 거래중단 이유와 거래중단이 P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E측은 거래 계속을 요구하면서 P를 통해 일을 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바) P가 O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O은행은 J 발행주식 총수의 31.26%를 소유한 최대 주주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19.11%의 주식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J의 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대표이사 사퇴 등 경영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또한 P는 경영목표 부여 및 경영실적 평가, 이사회 부의 안건 사전 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수시 협의 등을 통하여 J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650 판결, DX법 제13조 제1항 사) 이후 E 및 K 회원들은 ① 2012. 11. 27. 07:00경부터 08:30경까지, 17:00 경부터 18:20 경까지 P의 집 앞에서 약 70명, 피해자 N의 집 앞에 약 40명이 집결하여 다수의 피켓을 든 채 다함께 큰 소리로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② 2012.11.. 28. 07:20경부터 08:50경까지 위 P의 집 앞에서 약 70명, 위 피해자 N의 집 앞에 약 4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③ 2012. 11. 29. 07:30 경부터 08:40경까지 위 P의 집 앞에서 약 90명이, 위 피해자 N의 집 앞에서 약 60명이, 같은 날 17:00~18:00경 P와 이 다니는 Q교회 앞에 약 25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④) 2012. 11. 30. 07:30~08:40경 위 P의 집 앞에 약 15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⑤ 2012. 12. 1. 09:00~09:50경 위 P의 집 앞에 약 150명이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열었고, 일요일로 예배가 예정되어 있어 다수의 신도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던 2012. 12. 2. 위 Q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였다.E 재정 관리처장 AY은 집회가 끝나면 집회 참석자에게 밥값 명목으로 3만 원씩을 주었다.
아) 은행 기획조정실에서는 매일 AA에게 연락을 하여 E의 집회 상황 등에 체크하고, 직원들이 집회현장에 나가 직접 보기도 하였으며, 집회가 시작된 날인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2012. 12. 1.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4) S과 AA 등은 매 집회에 가서 집회 상황을 보고 계속 일일보고를 하고, P를 '회장'으로 지칭한 'E 고철거래 중단 관련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집회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N의 지시에 따라 2011. 11. 30.경 다시 E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S은 검찰에서 'N는 Q교회 앞에서의 집회만은 꼭 막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I도 일요일에 Q교회에서 예배를 자주 드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P 회장이 Q교회 장로로 있어서 0은행은 E의 Q교회 앞시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해자 N도 수차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위와 같이 S 등을 E 사무실에 보내어 O은행의 무관성을 강조하는 한편 종교를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해 보기도 하는 등 J 임원진으로 하여금 E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하였다. 또한, 직접 P 집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가서 지켜보기도 하였고, 2012. 11. 27.경 경찰 출신 국회의원 X 의원을 면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며, Y대학교 경찰행정학과 Z 교수에게 전화하여 E 집회를 철회시키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2012. 12. 2. 위 Q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 전날인 2012. 12. 1.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집회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와 같이 집회가 계속되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노력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N는 "솔직히 저희 집에 와서 하는 것은 저는 관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은행이 아무래도 저희 대주주이고, O은행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한편, J은 당초 고철을 직거래하여 생긴 수익을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J 노조는 F과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J 노조는 E 집회가 시작된 다음날인 2012. 11. 28. E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 측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고, 2012. 11. 30. E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자신들 명의로 집회를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J 임원진은 고철 거래 문제로 노조와 E 사이에서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다. 카) 피해자 N는 피고인 A와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철회하겠다고 하지 않자, 2012. 12. 1. 18:00경 S과 AA 등을 수원에 있는 AB호텔 커피숍으로 보내어 E 부회장 AC과 협상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AC에게 "강하게 나가라."고 지시하여 AC은 J이 E와 고철 거래를 재개하지 않으면 일요일인 다음날(2012. 12. 2.) Q교회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결국 J 측은 그 집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향후 고철 거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2012. 12. 2.자 합의서 "본건에 대하여 상호 보안을 유지하며, 상호 서명한 유첨된 매매계약 문건으로 2012. 12. 5.(이후 8일로 수정됨) 한 계약을 체결한다.
타) 결국 2012. 12. 2. 예정되어 있던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정식계약서 작성이 지연되었고, 이에 대해 AA는 2012. 12. 5. 13:13경 'B 단장님의 믿음을 절대 저버리진 않을테니 조금의 말미를 주시면 합니다. 노조에서는 E 재방문 및 집회까지도 고려중인 것 같고, 타 단체의 반발 또한 대단합니다. 하나씩 무마하면서 계약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한 S 전무님도 정상적 계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S은 같은 날 17:20경 "B 단장님께 심려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타 단체 및 노조의 설들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혹시 정보관들의 보고로 인하여 소문이 난 것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저희는 계속 계약한 것은 전혀 없고 협상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서명은 계속 유효한 것이고 틀림없이 저희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거 진행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오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퇴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파)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6. 12. 6. 17:28경 S에게 "지난 12월 5일까지 이행키로 한 약속불이행에 대해 우리 E와 또한 E의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K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12월 8일 18시한 동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12월 10일부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규탄집회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반 책임은 귀측에 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X은 이를 캡처하여 거래서철에 편철하였다. 하) 그 다음날인 2012. 12. 7. 08:30경 피해자 N는 J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J과 F간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S 등은 같은 날 위E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집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2. AI 대여금 중 3억 원 변제 관련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11-2-나항)에 관하여 : 피고인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당시 AF의 자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AW가 AF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W는 AF로부터 받을 성과급을 담보로 하여 적법하게 3억 원을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이후 실제 AW가 위 대여금 채무를 자신의 성과급과 상계처리하여 변제한 점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 판단
1)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 · 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AF는 E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이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였던 점, ② 피고인은 AW가 가지급금 3억 원을 인출할 2011, 12, 30. 당시 AF 지분 중 22.34%(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E 지분 3.94%를 포함하면 총 26.2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던 점, ③ 당시 AF 임원은 대표이사 DY, 사내이사 AW, 감사 피고인 B, 기타비상무이사 피고인 뿐이었는데, DY, AW, 피고인 B은 모두 피고인의 추천으로 임원이 된 사람들이고(DY은 2014. 6.경 E부회장이 되었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였다), AL은행 등 다른 주주들이 내세운 임원은 없었던 점, ④ AF에는 '회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보다 더 윗사람으로서의 '회장' 역할을 하였으며, AF 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회장실 이 별도로 있었던 점(CG), ⑤ AF의 투자, 본부장급 이상의 채용 등 중요사항은 피고인이 직접 보고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AF의 대표이사 사장이나 부사장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였고,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 피고인의 의견에 반하는 것을 관철할 수 없었던 점(CG), ⑥ 피고인이 차용한 주식매수대금 변제 등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 수차례 거액의 AF 자금이 인출되었고, 피고인은 AW에게 "3억 원 이러한 것은 네 지분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AF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주주이자 회장(기타비상무이사)으로서 AF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AW를 통하여 AF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한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AF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AW는 이자,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채 AF로부터 가지급 금 3억 원을 인출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4년 정도 후 성과급과 상계처리할 무렵까지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한편, AF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지도 않았다. AF와 AW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순번 554번)는 이자를 '당사회계처리상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리', 변제기일을 '차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 (AF)과 을(AW)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CG이 2015. 11. 7.경 AW와 성과급 지급을 논의 하면서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2) AW는 "피고인이 당시 AI 사장 DJ으로부터 출자금 중 빌려준 돈 5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 이름으로 AF에서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갚아줄 것으로 알고 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W와 AF 사이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순번 553번) 제6조(성과급)는 "회사는 개인별, 팀별 수주한 성과에 따라 수입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익월 급여일에 계약된 수입금액의 30%를 지급하며, 성과급의 배분은 사업담당본부장에게 일임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AF의 다른 직원들 일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성과급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AW는 AF가 얻는 수익금의 30% 전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 AF 측에서 그 기여 정도를 판단하여 구체적인 성과급 액수를 정하기 전까지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AF는 2011. 2. 9. AT과 용역비 총액 19억 7,000만 원의 '사업타당성분석 및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3. 6. 3. 용역 종료 및 정산합의서를 체결하고, 2013. 6.경 계약금 2억 5,000만 원, 2013. 6. 5. 잔액 17억 2,000만 원을 받았다. AW는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2015. 11. 6.경에서야 AF에 성과급 지급 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이전까지는 AF에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AF는 2015. 11.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AW에게 AT로부터 받은 용역비 잔금 17억 2,000만 원의 25%인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11. 13. 4억 1,581만 원, 2016. 5. 31. 100,529,144원, 총 516,339,114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AF가 영업 부진으로 자본잠식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W의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성과급의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6) 당시 AF 대표이사 CF, 부사장 CG은 피고인이 AW에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대여금 3억 원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거스를 수 없어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이 상계처리된 것은 3억 원이 인출된 2011. 12. 30.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AW에게 위 3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3. AI 대여금 중 2억 원 변제를 위한 AF 주식 처분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1-2-다 항)에 관하여 :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F이 피고인 소유 AF 주식을 매수할 당시 AF 주식의 가치는 1주당 1,800원보다 높았으므로, 피해자 F의 손해액은 1억 2,8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고).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시 기재와 같이 AN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F 주식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DZ회계법인이 2012. 12. 13.자로 평가한 AF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2,565원, 입찰 예정가격은 여기에 30% 비상장 할인한 1,800원인 점 5), ② AF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비상장 할인을 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위 공매 절차에서 공매 대상이 된 주식은 총 4만 주였고, 2012. 12. 21. 최초 입찰 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므로, F이 위 공매절차에 참여 하였더라면 위 가격에 AF 주식 4만 주를 매수할 수 있었고, F이 AF 주식을 매수한 시기도 2012. 12. 28.로 위 최초 입찰일과 매우 근접한 점, ④ 주식의 가치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는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B이 위 공매 절차 개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공매 절차 개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순번 512번) 등을 종합하면, 위 입찰 예정가액 1,8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거래가격에 준하여 시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F 거래처 G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배임수재 (범죄사실 1-3-가, 나항)에 관하여 :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0,235,45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급여를 공여한 사람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던 피고인 C이 아니라 그 아들인 BE 또는 그가 운영하는 BF이므로,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기존 거래물량을 유지하고 수익 배분 비율을 4:4로 회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가족 명의 계좌로 총 40,235,45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C은 검찰에서부터, 2013년도 수익배분비율이 전년도(2012년)의 4:4에서 5:3[F:G]으로 변경된 이후 수익 배분 비율을 기존처럼 회복하여 달라고 수차 말한 사실, 2013. 10.~11.경 E 측 임직원으로부터 고철 거래 물량을 다른 업체에 나누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물량을 유지해달라, 수익 배분 비율을 기존처럼 회복하여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꽃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G에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말한 사실,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대략적인 시기 및 시기를 특정한 근거,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서야 피고인의 딸에게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2) F과 G 사이의 거래조건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피고인 C이 정하였고, 당시 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도 "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G 사정이 어렵다고 수 회 어필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과 G는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 F과 G의 수익률을 '5:3'에서 기존과 같은 'A:4'으로 G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F 담당자로부터 거래물량을 다른 업체에 나누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2014년 계약이 체결되기 전 E 측 임직원으로부터 고칠 거래 물량을 다른 업체에 나누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물량을 유지해달라고 하여 답변을 들은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C은 아들인 BE의 회사에 피고인의 딸이 입사한 것으로 꾸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급여는 F과 G 사이의 고철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이 종료된 2015. 2. 직후인 2015. 3.까지만 지급이 되었으며, 그 합계액은 40,235,450원에 이른다. (5) 피고인의 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게 된 이유, F과 G의 수익률이 G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C이 아닌 아들 운영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 또는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고, 구성요건으로도 부정한 청탁과 재물·재산상 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요할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이 자신의 계산으로 재물 · 재산상 이익을 직접 공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아들이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 이상, 그 지출이 피고인 C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AF 주식 매수 의무 이행을 위한 E 자금 착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사실 1-4항)에 관하여 :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 설립 과정에서 불가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E는 M 설립에 있어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E는 그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사회 및 전국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쳤고, 금원 대여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나)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5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주식 매수자금 합계 936,700,000원을 이자 없이 대여기간 10년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받은 행위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총회 결의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채 권회수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E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판단된다.
가) 위 주식 매수자금 936,700,000원은 E의 수입과 예산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돈이고, 대의원 총회의 의결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나) 2016. 12. 23. 개최된 E 제7차 임시총회에서의 결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위 주식 매수자금 936,700,000원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를 대여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의 M 건립을 위한 공로를 감안하여 성과금조로 위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10년간의 이자 상당 부분을 성과금조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지, 위 주식 매수자금 자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로 볼 수 없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자금 대여를 의결한 경우 이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E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금 대여를 의결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
다) E는 이 사건 대여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무법인 DR에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DR은 2016. 12. 16.자 회신서에서 "귀회(E)가 A 회장에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최소한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이 다소간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는 자금 대여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면서도 "귀회가 질권으로 취득할 주식이 충분한 담보로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면 문제의 소지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그런데 위 총회 당시 피고인은 AF 주식을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될 AF 주식은 그 가치가 거의 없었음에도 이사회 및 임시총회 의결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AF 주식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2016. 3. 기준 주당 659원, 2017. 3. 기준 주당 411원에 불과하다(2016. 2.경 E의 의뢰로 DT회계법인은 AF 주식 가치를 주당 2,983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E가 제공한 미래 매출액 추정치에 기초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의 딸은 위 총회의결시기와 근접한 2017. 2. 17.경 공매로 나온 AF 주식을 1주당 541원에 낙찰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딸이 자신에게 상의한 바 없다고 하면서 "AF 주식은 당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지금도 아무 가치가 없는데, 미리 상의했다면 제가 사라고 했을리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158쪽).
마) AF가 영업 부진으로 자본잠식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6)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의 대여기간 10년이 경과한 뒤 AF 주식의 담보가치는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식 매수자금을 대여하도록 하면서 '담보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권의 조기실행을 요구할 수 없고, E의 담보권의 효력이 자신이 향후 취득할 추가 신주에 미치지 않으며,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수익은 자신이 수령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AL은행, BH저축은행에 대한 주식매수 의무는 피고인뿐 아니라 AJ, AW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주식 매수 의무를 이행할 경우 AJ, AW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E에 알리거나, 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바) 위 임시총회에서 DG 사실확인 위원장, CP 이사, DY 부회장은 AF의 주주들이 E의 M 사용권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쟁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여를 통하여 피고인이 AF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면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AF를 비롯한 AT 주주들이 AV에 지분과 이른바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E는 AT 주주로 계속 남았고, 결국 그 주주권에 의한 배당의 대가로 M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AF 주주들이나 AF가 손해를 본 바는 없고, 결과적으로 E가 이익을 보게 된 것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AT의 주주 중 하나였던 AF와 E가 다른 선택을 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AF 주주들이 이를 이유로 AF 임원진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E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AF 주주의 항의(실제 이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가 E의 사용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 매수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면 E의 M 사용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위 임시총회가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여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을지도 의문이다.
사) BH저축은행은 2015. 1. 15.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 청구를 통보한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를 제안한 점, 피고인의 딸이 2017. 2. 9. 공매절차에서 AF 주식 4만 주를 1주당 541원에 낙찰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F의 지분을 높여 지배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AF의 주식 매수대금을 대여받으려 한 것인데, 이는 E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E가 직접 AL은행, BH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자신이 E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이를 매수한 이유에 관하여 "만약 E에서 AL은행 등의 지분을 매입하면, E 지휘부가 바뀐 후에 AF가 엉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AF의 확고한 대주주가 되어 AF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이사회에서 그러한 저의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 형태로 자금을 대여 받은 것은 E가 아닌 자신이 AF의 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가지려한 것으로, 오히려 E의 이해와 상반된다. 6. F K 지원 관련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12-1항)에 관하여 :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F은 J과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K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K에 보훈성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F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4. 6. 24.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30 내지 48번]에는 업무상 재물 보관자로서의 신분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2)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공갈죄의 수단을 확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K의 상임고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K는 F 및 E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단체이고, F의 K에 대한 금원 지급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K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F의 K에 대한 금원 지급은 J과의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집회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인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집회가 공갈죄의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점, ③ K에 대한 금원 지급 자체가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결국 공갈죄의 범죄수익을 사전 약속대로 분배하는 것에 다름없어 기업활동에 허용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지원금 총 377,020,000원은 F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J 관련 매출총이익 합계 1,501,983,384원(= 2013년도 937,730,405원 + 2014년도 564,252,979원, 순번 41번)의 약 25%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오로지 F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K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전 피고인 A와 공모하고 그로부터 예견가능한 범위 내라면,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 이후 피고인 A가 범한 업무상횡령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책임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F의 K에 대한 지원은 J과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가 E 집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시작된 점, ② 피고인이 관여한 2012. 8. 6.자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F은 고철 판매 수익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훈성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제3조 제1항), 협약기간은 2012. 8. 6.부터 2015. 12. 31.까지인 점(제4조), ③ 금원 지급은 매월 말일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12. 31.까지의 실행행위에 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7. E 회장직을 이용한 'BG' 관련 업무상횡령(범죄사실 21 2항)에 관하여 :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BG(이하 'BG'이라고 한다) 활동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 국회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E 목적사업(정관 제5조 제1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범위 내에 있고, D법 제5조 제4항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이 아니다. E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BG 활동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상당부분은 정치활동과 무관하거나, BG과 상관없이 지출된 것이다.
3) 피고인은 DL으로부터 2016. 3.경, 2016. 7.경 각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F 대표이사 CF와 부사장 CG에게 이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CG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DL에게 빌려주었고, 2016. 9.경 DL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자마자 이자까지 포함하여 AF에 변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D법 제5조 제4항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의미
(1) D법 제5조 제4항은 'E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① E는 D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 사단법인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점(D법 제2조, 제15조 제2항), ② E는 퇴직 경찰공무원을 정회원으로 할 뿐 아니라 현직 경찰공무원도 명예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D법 제4조),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③ 정회원인 퇴직 경찰 공무원의 경우 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는 않고 E 차원에서의 정치활동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④ 정치활동 금지규정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공법상 단체인 E의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을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2) 한편, D법이 정치활동의 의미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고, '정치활동'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정치의 자유를 고려할 때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입법 목적 등과 정치활동 내지 정치운동,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일정정도 그 의미를 밝히거나 구체적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 법령들을 참고하면, 적어도 E에게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참조)',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국가정보원법 제9조 등 참조)' 등이 정치활동에 포함되고, 선거에 가까운 시기에는 정치활동 금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 BG 활동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통해 BG을 결성하고 일련의 활동을 한 것은 정치단체를 결성한 행위,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지지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D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5. 4. 16. E 2015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E가 정치권 개혁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한 이래, 2015. 4. 30. "EA"라는 제목의 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국회개혁과 관련된 광고를 게재한 후,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 2015. 10. 19. BG 출범식을 개최하였다(순번 359번).
(2) BG은 강령 제4항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나 정치세력의 유·불리를 배격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개혁안으로 국회해산제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불체포특권 박탈, 면책특권 박탈, 기초단체장 · 의원 공천권 폐지, 중요범죄 전과자 등 국회의원 자격 박탈, 국회선진화법 폐기 등을 주된 과제로 선정하여 활동하는 등 일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만 하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BG 발기취지문(수사기록 10권 9357쪽)과 E 및 BG 명의로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다음과 같은 광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BG이 표방하는 국회개혁운동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BM 정부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하에 추진된, 사실상 여당과 BM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이고, 실제 대부분의 활동이 ① CA 리스트와 특별사면, BX 사건, 행정부시행령 개정권, 국정원 댓글 사건, 국회선진화법, EB 농민 사건, BM 탄핵, 사드 배치 등 여 • 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에 관하여 여당과 정치인인 BM을 옹호하면서 야당을 비판하고, ②) 일부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여의도 국회는 놀부들의 집합소를 연상케 합니다. 남이 잘되는 것은 배 아파서 참지 못합니다. 실패한 정부를 만드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28명은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이고 그 중 18명은 이적단체 활동자입니다. EC을 어버이라고 부르던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국정심의를 맡기고 있습니다." (발기취지문) "이른바 'CA 리스트'에다 특별사면까지 짜고 해먹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보수를 욕하며 깨끗한 체 하던 사람들, 이제 할 말 있습니까? 그쪽도 선거때 故 CA 씨의 돈보따리를 챙겼다고 실토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BM이 표명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특별히 환영합니다." (2015. 4. 30. E 명의 1차 광고) "하라는 일은 안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더니, 이번에는 또 행정부시행령 개정권을 갖겠다고 합니다. 'BX'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국회의 발목잡기로 행정기능은 무력화되고 도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권까지 행사하여 더 발목을 잡겠다고 합니다." (2015. 6. 4. E 명의 2차 광고) "그들은 BX에 편승하여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국회권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정부 시행령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BX 조사단에게 국가공권력을 능가하는 특권을 주기 위해 BX 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회는 BX 특별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사무처기구를 만들어 주었습 니다... 지금 BX 주변에는 온갖 반정부 반국가단체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킨다고 난리쳤던 사람들, ED를 구출해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또다시 물을 만난 고기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이들은 BX 독자조사 기소권을 확보하여 대통령과 공권력을 흔들어 대고 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2015. 6. 17. E 명의 3차 광고) "실패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하는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다가도 정부와 대통령만 공격하면 인기가 올라간다고 믿는 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걸핏하면 국가기밀사항을 공개하면서 정보기관을 공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2015. 7. 20. E 명의 5차 광고) "걸핏하면 국가기밀을 까발리고 국가정보기능을 약화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합니다." (2015. 7. 29. E 명의 6차 광고)
○ "실패한 정부를 만드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과자들의 도피처 같습니다... 28명은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이고 그 중 18명은 이적단체 활동자 입니다...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달팽이 국회, 비능률 국회를 만드는 국회 선진화법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2015. 10. 12. BG 명의 'BG' 출범 광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미래를 위해 긴급하다는 노동관계법과 각종 개혁법안, 경제활 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은 해를 넘겨 팽개치고 있다." (2016. 1. 8. BG 명의 광고) ○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서서 서명운동에 참여까지 해야 하는 이 통탄할 현실,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회선진화법인지 뭔지 때문에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가장 불명예스런 국회가 되었습니다... 한쪽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신불수 중환자 국회입니다." (2016. 1. 22. BG 명의 광고) "불법시위는 놔두고 경찰의 시위진압만 물고 늘어지는 국회 청년실업, 노동개혁, 금 융개혁과 국정감독은 제쳐놓고 BX에만 매달리는 국회!" (2016, 9. 8. BG 명의 광고)
"대통령이 하야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짐싸들고 청와대로 들어 가겠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EE만 빼놓고 국정감시했습니까?... 우리는 일부 정치권의 대북안보 불감증과 친북적 태도를 규탄합니다!... 북한이 그 달러를 갖고 핵무기를 개발하자, 그 핵무기를 막겠다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6. 11. 17. E, BG 등 명의 광고)
○ "대통령의 조기퇴진 결단이 발표되자 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걷어차고 탄핵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2016. 12. 1. E, BG 등 명의 광고) (3) 피고인은 E 이름으로 BG 창설을 주도하고 상임대표가 되기까지 하였는데, BG에 195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나, 활동비용의 대부분은 E 자금으로 부담하였다.
(4) EF은 2013년 말경 "E가 집회 등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빈사 상태에 있다.고 하니 E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라, VIP 관심사안이다"라는 취지로 국정원 CU에게 지시하였고, CU는 EG 그룹 기획조정실장인 부회장 EH을 만나 E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은 ㈜EI, ㈜EJ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를 ㈜EK에 매출하는 고철 운송·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아무런 역할 없이 AE로부터 고철 1톤당 10달러의 수수료 이익을 챙기게 되었고, 약 2014년, 2015년에 약 2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BM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EG 그룹을 압박하여 E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까지 하였고, 이는 위 EF의 진술처럼 E 또는 BG의 일련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BG 활동이 E에 금지되어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E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신념 내지 정치적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E 자금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로 BG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2. 3. 9. DO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후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그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E 명의로 주간일간지에 수차례 정치광고를 게재하고, 총 8억 7,400만 원을 광고비로 지출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가 여당과 BM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2013. 12. 5. 합헌 정부지지, 장외투쟁의 국회 비난, 2013. 12. 11. 합헌정부 부정 정치세력 국회 제명 요구, 2013. 12. 20. 국회의 국정원 죽이기 반대입장 표명, 2014. 3. 7. 국회의원(국회) 개혁과 사법부 비판, 2014. 8. 27. BX 관련 장외투쟁하는 야당 비판, 2014. 9. 2. 야당 장외투쟁 및 입법 비협조에 대한 비판, 2015. 2. 27. BM 정부 출범 2년 지지, 국회의 국정농단 비판, 2015. 12. 18. BM 정부 추진의 입법 외면하는 국회 규탄, 2016. 5. 13. E의 종북세력 척결활동 비판한 국회의원 규탄 등].
(3) 이와 같은 활동 때문에 E는 2013년 기부금 수입이 약 7억 8,000만 원 상당이 었으나, 2013년 안보행사비가 급증하여 13억 원 상당을 지출하게 되었다. AY은 E 시도회 회장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부금 수입과 안보 행사비 지출내역을 일부 상계처리한 다음, 기부금 수입은 3,100만 원 상당으로, 안보행사비는 5억 5,800만 원 상당으로 하는 허위 결산자료를 작성해 총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기까지 하였다(AY 검찰 진술 순번 310번).
(4) 이에 대하여 E 내·외부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9.경 이러한 광고가 D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하나인 '정치광고'라는 취지라고 회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E는 2015. 8.경 E가 BG을 통한 활동을 하는 것이 D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 결과를 회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G 결성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BG 활동을 E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할 것이며, 관련 비용도 E가 아닌 BG에서 부담할테니 선지급해달라고 말하여 자금을 지출하도록 하였다(DB 검찰 진술 순번 333번, AY 검찰 진술 순번 391번).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BG 활동은 D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임과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 정치신념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이러한 활동에 E, F, AF 소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것에 다름 아니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비용은 모두 E가 BG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AY의 검찰 진술(순번 310번), 'BG 제 비용' 문건 사본(순번 251번), '예비비 (2015년도, 재정관리처)' 파일철 내 보관자료 사본(순번 353번), 'BG(2015년도, 총무처)' 파일철 사본(순번 355번), 'BG(2016년도, EL)' 파일철 사본(순번 357번), 'EM 소요예산 건(수사기록 10권 9604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각종 비품구입비, BG이 주최한 행사 관련 비용, EL 관련 비용 역시 모두 BG 활동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G 활동 자체가 D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모두 정치활동에 쓰인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11번 관련 광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G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게재된 광고이므로, E 명의 광고라고 하더라도 BG 활동과 관련된 광고로 볼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85, 186, 189, 189번 기재 광고는 E, BG 등이 공동 명의로 낸 광고이다(순번 359번). 다) E는 2015. 12. 1.경 EN을 홍보하기 위하여 비용 약 5,500만 원~6,000여만 원(부가세 별도)의 EO 광고 계획을 세웠는데(수사기록 10권 9317쪽), 서명운동 방법으로 BG 홈페이지에서 서명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43번 광고 역시 BG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3) AF 자금 2억 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F로부터 2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은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AF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2016. 3. 14. 1억 원 인출 이후 AF의 보통예금 잔고는 2억 원 상당, AZ 계좌에는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남아있었고, 2016. 7. 6.경 1억 원 대여 이후 AF의 보통예금 잔고는 약 1억 원 상당, AZ 계좌에는 약 4억 원 상당의 잔고만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G에게 돈의 사용처 및 변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AF 자금을 차입해달라"고 하였고, CG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임원진이 모두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상황판단 하에 각 1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다주고, 사후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DL은 검찰에서, 2016. 3. 15., 2016. 7. 6.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① AY은 위 2억 원을 인터넷 서명작업 관련 비용으로 생각하고 'BG 관련 제 비용' 문건 '인터넷 서명 작업 관련 대체금'란에 기재한 점, ② 피고인은 그 무렵 위 2억 원 외에도 인터넷 서명 작업 관련 비용으로 4억 원을 DL에게 지급하였던 점, ③ DL은 위 2억 원을 변제하면서 영수증 2장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3. 15.자 DL 명의 1억 원 영수증이 E 사무처에서 발견된 점, ④ 피고인은 2016. 9. 29.경 AF에 2억 원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였는데, 위 2016. 3. 15.자 영수증에는 나머지 3장의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이자, 변제기 약정 등이 없고, DL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갚았다고만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이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셈인 점, ⑤ 피고인이 DL으로부터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이자를 대신 지급해가면서까지 아무런 담보 없이 2억 원을 빌려줄 만큼 DL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DL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인터넷 서명 작업 관련 BG 활동비 명목으로 DL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L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에 영향이 없다.
라) 피고인이 2016. 9. 29.경 AF에 2억 원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변제행위는 이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
8. 정치활동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 등 대납 관련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2] -3항)에 관하여 :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CP에 대한 형사사건은 CP가 E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저지른 행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E에 관한 형사재판이므로, E의 비용으로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용 지출이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P에 대한 형사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E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떄문에 E 자금으로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고, 이러한 비용 지출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가) CP가 게시한 판시 E 명의 광고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D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 동에도 해당한다.
나) 변호인은 CP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CK 또는 CH이 E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는바, 그 재판 결과가 E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K 또는 CH이 실제로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가 위 형사사건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CP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CP는 DB, DC가 작성한 각 광고안 모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였는바, 이러한 CP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단순히 E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CP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광고 내용의 문구까지 수정하였지만, 피고인이 처벌받게 만들 수 없어서 실무자 중 책임자인 자신이 처벌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였고, 당시 수사 중에는 자신은 물론 다른 직원들도 A 회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었다고 진술하였다(CP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광고 지시를 할 때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광고를 하라고 지시했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P가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덕분에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변호사비용 등 지출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7)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3) 제2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08)
[특별양형인자] 이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3년9) ~ 7년 8월 15일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3유형)10)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1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6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7. 5.경까지 9년 동안 E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E 및 자회사 F을 장악하고, 사조직처럼 운영하였다. D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는 많은 비판과 법률적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 이름으로 BG이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하여 BM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펼치고, 공갈범행에서부터 정치활동까지 자신에게 협조하는 K를 지원하면서, E, F, AF의 돈을 합계 20억 원이 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활동의 기반이 되는 E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K를 동원한 공갈범행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8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E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E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출자자를 모집하고, 자기 자금 전혀 없이 차용금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17억 원을 출자하여 AF를 설립한 다음 대주주 및 회장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하였던 채무를 해결하거나 AF에 대한 지배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AF자금 3억 원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와 F에 10억 5천만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F의 거래 상대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E, F, AF의 재정이 부실화되었고, 퇴직·현직 경찰공무원을 각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는 E는 특정 정치세력의 추종자로 전락하여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범행이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정치적 욕심과 신념을 실현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AF 주식 외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피고인 B 등 공범에게 모든 피해회복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EP에 E가 3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M을 마련하였다. AF에 대한 횡령금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공갈 및 횡령·배임 범행을 저지르고, 횡령·배임으로 인한 F의 손해액이 약 4억 9,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자신의 범행 중 상당부분을 자백한다.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 불리한 정상 : 증재액이 4,000만 원이 넘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협박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J과 F 간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F의 2013년도 매출총이익 852,482,2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협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이다. 그런데 F이 2013년 고철 매매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J이 공급하는 고철 양에 따라 달라지고, 처분행위인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고철 공급량을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J으로부터 1년 동안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일 뿐이고, F이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에 따라 결과적으로 852,482,286 원의 매출총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이 협박행위로 위 852,482,286원(또는 고철 시세와 매입가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의 AJ 대여금 2억 원 변제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9.경 AF를 설립하며 자신이 출자한 17억 원 중 AJ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피고인이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AF의 자금으로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14.경 AF의 대표이사인 AJ가 AF 설립 전 지출한 취득세 등 법인설립등기비용 1억 3,000만 원을 AF 자금으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마치 AJ가 AF의 서울 서초구 EQ빌딩 12층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역시 선지급하여 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AF 자금으로 피고인의 AJ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사실상 지배 · 운영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의 AJ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AF는 AW가 선지출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AJ에게 입금하였고, AW는 위 돈으로 자신이 연대보증하였던 AJ의 2억 원 채무를 우선변제한 후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 결국 위 2억 원은 처분권한이 있는 AW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AF의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다. 인정 사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W는 AF가 설립되기 전인 2009. 8.경 주식회사 ER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Q빌딩 12층 사무실을 자신 명의로 임차하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AW에게 자신이 AF에 출자하기로 한 17억 원 중 2억 원이 모자라다고 하였다. 이에 AW는 BH저축은행(당시 AM저축은행)에서 AJ 명의로 총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중 2억 원으로 피고인의 주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법인설립등기 법무사비용 및 취등록세 납부에 사용하였다.
3) AF는 2009. 12. 2.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5개 의안을 승인하였는데, 그 중 '회사설립 자문용역 계약 체결의 건(제5호 의안)'은 ES와 보수 3억 원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AF는 같은 날 창립총회를 거친 후 2009. 12. 9. 설립되었다.
4) AF는 2009. 12. 14. AW에게 설립비용 가지급(AW) 명목으로 2억 원, AJ에게 설립비용(법무사)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및 사무실임차보증금(주식회사 ER)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16. AW에게 설립비용 가지급(AW)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5) AJ는 위 사무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AF 명의로 2009. 8. 26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주식회사 ER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 18. AW에게 액면가 1억 원 수표 2장을 지급하였다.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AF 자금을 AJ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AF가 AW에게 지급한 2009. 12. 14. 2억 원, 2009. 12. 16. 1억 원, 총 3억 원은 창립 이사회에서 승인한 회사설립 자문용역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 계약이 정하는 자문용역의 범위는 '① 사업계획서, 예비인가 본인가 신청서 및 기타 회사설립 관련 서류작성 업무, ② 발기인 및 기타 출자주주 모집 업무, ③ 인가기관 사전 의견조율 및 인가 취득을 위한 지원 업무, ④ 창립사무실 물색, 창립총회 개최, 주금납입 등 회사설립 업무, ⑤ 회사의 설립비용(법인설립 공과금, 공증 및 법무사 수수료 등) 및 회사 사무실 임차계약 관련 계약금 등 선지급 업무, ⑥ 기타 국토해양부인가 및 법인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부수 업무'이고, 보수는 이러한 자문용역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지급된 3억 원에 AW가 선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전표상으로도 위 3억 원과 2009. 12, 14. AJ에게 지급된 2억 원은 각 '설립비용 가지급'과 '사무실임차보증금'으로 다르게 적혀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AJ가 AF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기 때문에 AF 직원 ET이 이를 AW가 아닌 AJ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AW는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지급받은 3억 원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포함되 어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전에 AJ가 AW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3억 원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는 별개이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AJ가 지급 받아 피고인의 주식매수를 위하여 AJ 명의로 BH저축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우선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에서 본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지 아니하여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반면, AW의 종전 진술은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피하기 위한 허위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4) AJ는 검찰에서, 2009. 12. 14. 자신에게 지급된 3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취득세 등 법인설립등기 관련 비용, 나머지 2억 원은 A 회장의 법인설립 출자금 17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AW가 지급받은 3억 원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신문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AJ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그 2억 원의 사용처만 기억하고 있을 여지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과적으로 AF는 지출이 필요한 총 6억 3,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설립 등기 등 비용 1억 3,000만 원 + 자문용역업무 보수 3억 원)만을 지출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하였던 AW는 AJ에게 지급된 2억 원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AW에게 지급한 2억 원은 AW가 대신 납입해준 자신의 주금을 뒤늦게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 A, C의 경찰 출신 정치인 후원금 명목 배임수 · 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E의 자회사인 F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F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J과 F의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의 도움을 받아 J을 압박하여 J과 F 간의 2013년도(2013. 1. 1.~2013. 12. 31.)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그동안 J과 F 간의 고철 매매계약에 의존하여 수익을 배분받고 있던 G는 위와 같은 E와 K의 압박 조치에 의해 J을 통한 수익을 올릴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피고인 C이 2006. 3.경 J과의 고철 거래에 F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할 당시 J 대표이사였던 DK가 2012. 3.경 퇴임하고 그 무렵 N가 J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C은 J과 F 간 계약, 그리고 F과 G 간 계약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하순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경찰 출신의 정치인을 후원할 후원금을 지원해 달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해주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F이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G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C으로부터 경찰 출신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운영의 G에 대한 고철거래 관련 편의 제공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이 합계 22,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F이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G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과 G는 2006. 3.경 고철 거래를 시작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해오면서 F이 G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가 대두된 바 없다. 2008.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약 1년 간 F에서 G로 판매되어온 고철의 절반이 EU을 거쳐 G로 판매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나 E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2) 2012. 12. 또는 2013. 1.경에도 F에서 거래업체를 바꾸자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C도 일관되게, 피고인과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F과 G 사이의 거래관계 지속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후원금을 주지 않으면 F의 거래업체를 변경하겠다가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3년도 고철거래 계약을 앞둔 2012년 연말경 피고인 A로부터 후 원금 지급 요구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그 시점이 J으로부터 F이 거래중단 통보를 받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가족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청탁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2012. 12.경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한 2013. 1. 내지 2.경(피고인 C의 인출내역 등에 따르면, 적어도 2013. 1. 31. 이후 첫 지급이 이루어졌다) 첫 금원 지급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요구가 재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도 든다.
4) 피고인 C은 금원 지급 사유에 피고인 A와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1 3-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40,235,45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마치 위 피고인의 가족이 BF에서 일하고 지급받는 정상적인 급여인 것처럼 위 피고인의 가족 명의 AL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1-3-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을 B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고 위 가족 명의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배임수재행위 자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한 가장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9번 기재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경우 피고인이 죄책을 부담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할 때까지 공모한 부분과 그로부터 예견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K에 대한 지원은 J과 2013년도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가 E 집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시작된 점, ② 피고인이 관여한 2012. 8. 6.자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F은 고철판매 수익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훈성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제3조 제1항), 협약기간은 2012. 8. 6.부터 2015. 12. 31.까지인 점(제4조), ③ 피고인은 2014. 6. 24. F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F과 J의 고철 매매계약은 2014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공모는 위 협약기간 동안 K에 보훈성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년도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 A와 공모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 내지 4.항 기재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 C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1.항 기재 공소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1-1항의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5.항 기재 공소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 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
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2) F에 귀속되는 수익률 '5' 중 '1' 만큼은 K에 귀속된다는 취지
3) 2012년도 F과 J의 매매계약서」
제2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은 주거지역, 학교 주변지역, 군사시설 주변지역 집회 신고에 대하여 거주자나 관리자
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가 타인의 사유재산권,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와 집회의 자유 간의 조화를 꾀할 필
요가 있어서이고, 위 규정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시설 근처에서의 집회도 이에 준하여 볼 수 있다.
5)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검찰이 순자산가치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AF 주식의 가치는 2012. 3. 기준 2,567원인데, 이
를 기준으로 30% 비상장 할인하더라도 1,796.9원으로 1,800원에 미치지 못한다.
6) 총자본 60억 원 중 잔존 자본 : 2016. 3. 기준 2,393,000,000원, 2016. 9. 기준 1,850,000,000원, 2017. 3. 기준
1,525,000,000원
7)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8) 공갈범죄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준하여 본다.
9)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2년)보다 높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10)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11) 공갈범죄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