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10상,78]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 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급여수급자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면, 그것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따라서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 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던 것이어서 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1항 (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5조 참조), 제9조 제1항 (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32조 (현행 제40조 참조), 민법 제497조 [2] 민법 제497조
[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공2003상, 115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공1999하, 1878)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7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대위하는 권리는 그 유족급여의 한도 안에서 그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유족급여수급자의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이다.
한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5조 ), 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 그 직접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2조 ). 다른 한편,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7조 ).
이러한 규정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급여수급자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면, 그것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따라서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구 자배법 제32조 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양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채권이 대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던 것이어서 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피용자인 망 소외 2의 과실과 피고 2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피고 2 소유 자동차에 관한 구 자배법 상의 보험자인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 소외 3에 대하여 구 자배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4, 5 및 피고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위 망인 및 피고 1을 공동면책시킴으로써 위 망인의 상속인 소외 3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위 소외 3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위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래 구 자배법 제9조 제1항 , 제32조 에 의하여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피고 동부화재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던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소외 3을 대위하게 된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피고 동부화재가 소외 3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소외 3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동부화재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자배법 제32조 의 압류금지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