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88.1.15.(816),150]
민사소송에서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의 구속력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유순희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우수영
종남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소유 충남7아4964호 8톤트럭 운전수 소외 1이 1983.9.26.21:00경 충남 삽교천쪽에서 온양쪽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충남 아산군 염치면 석정리 2구 앞 제한시속 60킬로미터, 노폭 약7.4미터의 좌회전 상향의 곡각 경사로를 오르고 있던 중 시속 약70내지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달려 내려오는 전남2가1074호 레코드 로얄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사고후 작성된 갑 제7호증의3 (검증조서)의 기재와 같은 호증의 10(교통사고감정서)의 일부기재에 의하면 위 충돌직후 사고트럭의 왼쪽 앞바퀴 바깥쪽은 중앙선으로부터 8센티미터 떨어진 진행차선에 있었고 트럭왼쪽 차체끝 부분에서 왼쪽 앞바퀴 바깥쪽까지는14센티미터이므로 트럭의 왼쪽 앞바퀴쪽 차체부분이 중앙선의 황색실선(폭 15센티미터)중 6센티미터를 침범한 상태임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트럭은 중앙선으로부터 8센티미터떨어진 진행차선에 폭 40센티미터의 왼쪽 앞바퀴자국이 6.1미터, 오른쪽 앞바퀴자국이 5.4미터 길이로 각 흔적을 남기고 있고, 왼쪽 앞바퀴자국이 끝나는 곳은 중앙선에 맞닿아 있으며, 위 트럭은 위와 같은 흔적을 남긴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위에 정차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트럭의 바퀴자국은 자기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위 트럭이 위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그 탄력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제동장치에 따라 생긴 현상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위 트럭이 중앙선을 14센티미터 침범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위 갑 제7호증의10(교통사고보고서)이나 갑 제8호증의6(증인신문조서)의 기재부분은 단순한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믿을 것이 못되고 갑 제8호증의3(공소장)의 기재부분은 원심과 견해를 달리하는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반대증거들을 배척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사고승용차의 운전수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1986.9.9 선고 85다카225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 운전수 소외 1은 중앙선을 약 14센티미터 침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충돌하여 망 소외 2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갑 제7호증의3, 10의 기재에 의하여는 위 트럭의 왼쪽 앞바퀴자국이 중앙선에서 8센티미터 떨어져 폭 40센티미터로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충돌직후 사고트럭의 왼쪽앞바퀴 바깥쪽이 중앙선으로부터 8센티미터 떨어진 진행차선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트럭운전수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심리하여 보고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가려보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직후 트럭의 왼쪽앞바퀴의 위치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정한 다음 원심설시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트럭이 중앙선을 14센티미터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그 판시증거들을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여 배척하고 소외 1에 대한 공소장(갑 제8호증의3)의 기재를 원심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