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87]
겸용주택에 있어 그 지하실의 일부에 주택부분을 위한 시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부분이나 점포부분의 어느 쪽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계산방법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그 지하실의 일부에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서 주택부분이나 점포부분의 어느 쪽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보일러가 설치된 부분은 주택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면적의 공통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통면적의 구분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그 지하실의 일부에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서 주택부분이나 점포부분의 어느 쪽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보일러가 설치된 부분은 주택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면적의 공통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통면적의 구분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4.24. 선고 83누69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층부분이 점포이고 그 면적이 98.51평방미터, 2층부분은 주택이고 그 면적이 95.70평방미터이며, 지하실은 23.17평방미터로서 그중 약 3.3평방미터 부분에는 위 2층 주택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서 주택이나 점포의 어느 쪽을 위하여도 사용될 수 있는 곳이나 소유자이었던 원고가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건평 합계 217.38평방미터 중 주택면적은 위 2층 부분 95.70평방미터와 지하실 중 보일러시설부분 3.3평방미터 및 주택과 점포의 공통면적인 나머지 지하실 부분 중 주택면적으로 계산되는 9.79평방미터 (23.17-3.3)×95.70/98.51+95.70을 합한 108.79평방미터이고 점포면적은 나머지 108.59평방미터 (217-108.79)이라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게 되어 이 사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의 용도를 확정하고도 지하실 중 보일러시설이 설치된 부분을 포함한 지하실 전부를 주택과 점포의 공통면적으로 보아야 한다하여 위 지하실 면적 23.17평방미터를 주택과 점포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이들을 원래의 주택과 점포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면적은 107.12평방미터(95.70+23.17×95.70/95.70+98.51), 점포면적은 110.26평방미터(98.51+23.17×98.51/95.70+98.51)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이외의 점포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위 점포부분과 위 시행령 제15조 제4항 에 의한 위 점포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겸용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