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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4344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동종사건’의 의미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의 의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주영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동질성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초임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 제44조 , 제46조 에 따라 특례보충역으로 의무복무를 한 기간이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됨을 이유로 하는 부산지방철도청 산하 기능직 공무원들의 초임호봉 변경신청을 거부한 부산지방철도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1990년경 그 공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재결이 23년 전에 있었던 점, 재결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상이한 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달리 위 재결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해석이 문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결은 이 사건과 ‘동종사건’에 관한 기각재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동종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자체를 제기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