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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사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 없이 진행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021 | 기타 | 2017-11-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021 (2017. 11. 1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에게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처분은 ◎◎◎에게 대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6.21.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정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자, 2017.6.26.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입구에 정OOO의 상호인 “OOO식당”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정OOO의 영업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2017.3.22.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2017.7.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직권폐업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7.10. OOO로부터 사업자등록(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받아 확인해 보니 처분청이 2017.6.2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2017.3.22.자로 소급하여 직권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행정청이 국민의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전 사전통지),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기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해야 하며 이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었고, 처분 당시에도 어떠한 통지도 없었으며, 처분 후 사후통지도 없었다. 청구인은 2017.7.10. OOO구청 친환경조성과의 영업신고 직권말소 처분전 사전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7.11. 청구인이 이를 문의하자, 부랴부랴 사업자등록말소(폐업)통지서를 2017.7.11. 작성하여 2017.7.14.에 도착하게 하는 등 「행정절차법」상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정OOO로부터 영업신고증도 첨부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받아 일반음식점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은 위법하다. 일반음식점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수 서류인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정OOO는 쟁점사업장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도 못한 상태에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6.26. 직권을 남용하여 정OOO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말소해야 한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며,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이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바, 처분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현재 억울하게 1심OOO에서 패소하여 2017.3.22. 가집행 당하였고, 2017.3.20. 항소하여 항소심OOO이 진행 중에 있으며, 1심OOO법원의 가집행 선고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사항은 가집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상의 대상에만 가집행 판결을 한 것으로 아직 어떤 사항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전 건물주 한OOO는 청구인이 2016.4.15.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OOO원, 임차료 OOO원에 임차하였으나, 임차기간 동안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명도소송OOO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인도하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7.3.22. 명도집행을 시행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철거하였다. 2017.3.23. 한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현 건물주 정OOO는 쟁점사업장에 음식점 개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일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미폐업 상태이므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을 하기로 하고 2017.6.26. 쟁점사업장에 임한바, 청구인의 사업장이 철거된 상태였고, 국세청 전산망 확인결과 2017.3.2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의3에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건물명도 소송 판결문 및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직권폐업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사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없이 진행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영업신고증 없이 정OOO에게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정OOO는 쟁점사업장에 상호를 “OOO 식당”, 업종을 “음식점업”, “일식, 한식, 양식”, 개업일은 2017.6.21.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2017.6.26.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OOO식당”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내부에 식탁, 의자 등 음식점 영업시설을 비치하여 영업 준비 중의 상태인 것으로 조사하고, 전 건물주 한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승소판결OOO을 받아 2017.3.22.명도집행을 완료하고 내부시설을 철거한 후, 정OOO가 2017.3.23. 쟁점사업장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을 정OOO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원고 한OOO가 피고 권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사업장 건물명도소송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보증금 OOO원, 임차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했는데 피고가 보금증 OOO원만 지급하고서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6.16.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쟁점사업장상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하OOO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반소 청구한 것에 대해 OOO지방법원은 2017.2.15.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6.16.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OOO지방법원은 동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는 피고의 보증금 중 일부OOO와 월차임의 지체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6.16.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쟁점사업장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상호 : OOO, 성명 : 권OOO)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이고 하OOO은 피고의 직원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 OOO지방법원 집행관 마OOO이 한OOO에게 송부한 집행권원환부통지서OOO에 의하면,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3.22. 명도집행이 완료되었고, 동 통지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시설 등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7.11. 쟁점사업장에 대해 말소일자를 “2017.3.22.”로 하고, 말소사유를 “사업자 무단이탈”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청구인은 제출한 OOO구청장의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에서 OOO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를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2017.7.19.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7)청구인은 전 건물주 한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의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7.3.20.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에서 발행한 항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처분청이 2017.6.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사업자등록(폐업)말소 취소 심판 확정시까지 그 집행(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처분 집행(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이「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없이 진행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물주의 건물명도소송에 의해 영업시설이 철거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이를 기한내에 처리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영업할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3호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영업신고증 없이 정OOO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정OOO에게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처분은 정OOO에 대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⑨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 제6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 제6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사정·결정·심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