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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170 판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 4762

제목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사건

2014구합1170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신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1.7.

판결선고

2014.11.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11. 00시 00구 00동 000-0 대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원에 매수하여 1988. 5. 2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 11. 5.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9. 25. 0000000종중(이하 '0000종중'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49억 원에 양도하고, 2012. 10. 25.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0000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12.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산정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양도가액 구분이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자산별 기준시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환산가액 산정내역 등은 별지 2 계산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7.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11.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0000종중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에 대하여 진정한 합의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관할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까지 마친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30%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의 신고금액은 피고의 경정금액보다 납부세액 기준으로 약 20%[= 0000원(가산세 제외) / 0000원 + 0000원], 양도가액(토지) 기준으로 약 28%[= (0000원-0000원) / 0000원] 적을 뿐이어서 위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 등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합계잔액시산표(갑 제7호증)에는 2011. 10.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이 0000원, 이 사건 건물 가액이 0000원[= 0000원 - 0000원(감가상각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2012. 9. 25. 0000종중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은 토지 25억 원, 건물24억 원 합계 49억 원,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억 원은 2012. 10. 10.까 지, 잔금 24억 원은 2012. 10. 25.까지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0000종중 대표자 000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체 매매가액 49억 원이 맞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시 원고 및 부동산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별다른 의미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4) 한편 0000종중 대표자 000는 2013. 7. 16. 종중 총무가 가져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해주었으나, 전체 금액 49억 원이 맞아 날인해주었던 것일 뿐이고, 조정배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 확인서 (갑 제5호증)

우리 종중은 00동 일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다가 (...) 00동의 대표적 중심지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우리 종중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 일시에 거액의 보상금이 풀려나와 본 물건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소유자에게 매도를 설득하였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매도자 원고와 상호 합의하여 토지가액 25억 원, 건물가액 24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별지 2 계산서 '신고시 건물취득환산가액'란 기재와 같이 환산금액인 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시점의 기준시가가 0000원,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가 0000원임을 기초로 한 것 이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2007~2012년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을 제6호증의 1 내지 7).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 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 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 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 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 24.자 2012두224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2누106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0000종중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체 매매가액 49억 원이 맞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시 원고 및 부동산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별다른 의미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0000종중 대표자 000는 2013. 7. 16. 종중 총무가 가져온 확인서에 날인해주었으나, 전체 금액 49억 원이 맞아 날인해주었던 것일 뿐이고, 조정배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던 점, ③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는 2011. 10.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은 0000원, 이 사건 건물 가액은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가액 대비 건물가액의 비율이 약 40.6% 정도인바,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에서 나타난 토지가액(25억 원) 대비 건물가액(24억 원) 비율인 96%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점, ④ 위 표준합계잔액시산표상 기준일인 2011. 10.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2. 9. 25.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가격이 급락하거나 이 사건 건물 가격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시 기준시가를 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가액 24억 원은 위 기준시가의 약 350%에 이르는 금액인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대금 49억 원 중 건물매매대금의 비중을 크게 하고, 토지매매대금의 비중을 작게함으 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6항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 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25억 원과 24억 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 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