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862(2016.07.15)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6누598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홍AA
ZZ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구단33862 판결
2017. 1. 17.
2017. 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5,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 "497-9"를 "497-8"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1,802㎡"를 "1,820㎡"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이 사건"부터 제13행 "것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은 수용개시일인 2014. 12. 22.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2015. 1. 2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2. 추가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헌법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4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공제,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과세표준 산정 시 ① 증여세 납부액 7,686,000원,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 합계 5,342,200원의 취득 필요경비,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변호사비용 등의 양도비용 합계 4,499,600원이 각 공제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보상금 267,528,306원 중 채권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 30%,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 15%의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2,141,650원을 감면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세액을 감면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액 전 보상금을 기준으로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반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73,100,000원을 실제 취득가액인 115,400,000원으로 정정하면, 원고가 감액을 주장하는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갑2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증액 전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008. 5. 31. 공시된 이 사건 토지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75,000원을 기준으로 173,100,000원(75,000원 × 2,308㎡)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시 그 3%에 해당하는 5,193,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증액 전 보상금인 237,954,000원을 기준으로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 800,437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4,295,250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 1. 23.경 공시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50,00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115,400,000원(개별공시지가 50,000원 × 2,308㎡)으로 하여 취득세,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증여세 납부액 부분을 보면, 증여세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6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 합계 5,342,200원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매입가액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필요경비 5,193,000원만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와 위 5,193,000원의 차액인 149,200원의 필요경비가 추가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 보면, 이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제163조 제3항 제2의2호에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비용 등을 자본적지출액 등에 추가하였으나, 위 규정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개정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증액
전 보상금인 237,954,000원을 기준으로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은 증액 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증액 전 보상금을 기준으로 공공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2008. 1. 23.경 공시되어 있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취득가액을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115,4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산정한 금액보다 57,700,000원(173,100,000원 - 115,400,000원)이 증가하게 되어 추가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 149,200원을 공제하더라도 정당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4,295,25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법령에 부합하게 정정하는 것은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한 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필요경비를 일부 미공제한 위법이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