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이 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그 물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판결 (공1992, 129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공1997하, 246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공1998하, 207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공1999상, 101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외 1의 운전이 절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 2 회사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나, 피고 2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3, 4 부자(부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 2 회사는 소외 2 회사 소유 건물의 2층과 5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건물의 1층에서는 소외 2 회사가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도 위 건물의 소재지로 동일하여 위 두 회사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볼 수 있는 점, 소외 1은 밤늦은 시간인 23:00경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밤 사이 광주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다녀 오기 위하여 (상호 생략)주유소 사무실 안의 열쇠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 차량 열쇠를 꺼내어 피고 차량을 잠시 운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 소외 1이 절도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피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절취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넉넉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소외 1이 절취운전을 하였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단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행자성 상실 여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 2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점, 피고 2 회사의 직원 소외 5는 (상호 생략)주유소 매장에는 주차공간이 따로 없어 장시간 주차가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날 평소 주차하던 지하주차장을 도색작업으로 사용할 수 없자 다음날까지 장시간 주차할 목적으로 피고 차량을 (상호 생략)주유소 매장 빈공간에 주차하면서 차량 및 열쇠의 관리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 차량 열쇠를 소외 2 회사 직원에게 맡기고, 위 열쇠는 소외 2 회사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주유소 사무실 내 카운터 옆의 잠금장치가 안 된 보관함에 보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1이 피고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무단 운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이 못 되고, 무단 운행한 거리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위 주유소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로 그리 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2 회사 직원이 차량 열쇠를 소외 2 회사 직원에게 맡겼더라도 차량 및 열쇠의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소외 2 회사에게 넘어 갔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2 회사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채증법칙 위반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피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원고에게 보험이 가입된 소외 6 운전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소외 6과 그 동승자를 부상하게 하고, 원고 차량을 수리비 67,641,750원을 요하도록 손괴한 것인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회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소외 6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외 6 등에게 치료비와 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그 구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피고 2 회사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나, 자동차 운행자가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이고( 자배법 제3조 ), 따라서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2 회사가 물적 손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자배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한 데에는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피고 2 회사의 책임근거에 대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 2 회사측이 제3자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는 (상호 생략)주유소 매장에 피고 차량을 주차시킨 후 소외 2 회사측에게 열쇠를 보관시키면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주유소 계산대 안에 있던 열쇠함에 열쇠가 보관되게 되었고, 위 열쇠함 역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소외 1이 피고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피고 차량을 임의로 운행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 회사가 피고 차량 및 열쇠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 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잘못은 위와 같이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으로써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