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국패]
조심2012서1177 (2012.04.13)
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2012구단1424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최AA 외1명
서대문세무서장 외1명
2012. 11. 14.
2013. 1. 23.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각 일자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기 화성군 동탄면 OO 000 전 3,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들(원고들 지분 각 1/3)인데 이 사건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 용(수용재결일 2010. 8. 4., 소유권이전등기일 2010. 8. 16,)되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7. 29.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로서 최AA, 최BB, 최 CC이 그 등기부상주소인 경기 화성군 동탄면 OO 000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그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절대적 불확지 공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8. 1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 15175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 위 법원으로부터 승 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0. 12. 24.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1.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를 하면서 양도시기를 수용재결일인 2010. 8. 4.로 보고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원고 최AA : 000원, 원고 최BB : 000원, 원고 최CC : 0000원)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은 2011. 4. 2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공탁금 수령일인 2010. 12. 24.경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하면서 위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⑤항 기재 일자에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그 후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③항 기재 각 일자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이전에 이미 소유 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양도시기를 공탁금수령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별지 목록 제@항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10. 12. 24.이고, 그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인 2011. 2. 14. 예정신고를 하였으니,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4.경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미 별지 목록 제⑤항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당초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또 다시 경정청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이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이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다시 동일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마쳐진 2010. 8. 16.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어 무선고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했다 하여 그 이후의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이면 한 번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 거부처분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또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여 그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불복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 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그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2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들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② 원고들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를 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③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리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위 공탁금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일인 2010. 12. 24.경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10. 12. 24.경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인 2011. 2. 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니, 이는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