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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예금][공2003.2.15.(172),488]

판시사항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소정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고,상고인

파산자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남식)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승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종기업어음(CP)에 대한 파산자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지급보증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와 피고가 통정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와 피고가 통정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8.29.선고 2002나1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