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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232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3]

판시사항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합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이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합자회사인 운수회사가 그 소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인 위 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정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그와 같은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이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제일특수화물합자회사가 그 소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인 위 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된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