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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7.1.10.(41),246]

판시사항

[1]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흡음천정판에 관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흡음천정판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설치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은 물론 등록디자인과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한국아치스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

주식회사 일강케이스판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이인종외 2인)

변론종결

2006.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명칭 : 흡음천정판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3. 27./2003. 11. 8./제313447호의 유사 제3호

(3)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폴리우레아폼재이고, 건축물의 시공시 내부 지붕재에 일체로 결합되어 흡음천정판으로 사용되는 것임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별지 1에 표현된 흡음천정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5) 디자인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기본디자인

(1) 명칭 : 흡음천정판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2. 6. 14./2002. 11. 26./제313447호

(3)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폴리우레아폼재이고, 건축물의 시공시 내부 지붕재에 일체로 결합되어 흡음천정판으로 사용되는 것임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별지 2에 표현된 흡음천정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5) 디자인권자 : 원고

다.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단열재이고, 재질은 합성수지재이며, 별지 3에 표현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라. 절차의 경위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2276호 로 심리하여 2006. 6. 26.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실시하는 디자인을 변형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과 다르므로,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상부 돌출부분이 1개로 구성되고 몸체와 일체로 연결되어 있는 점, 상부 돌출부분의 좌우 길이가 몸체보다 짧고 몸체 상부의 양측 가장자리에 일정폭의 턱이 형성된 점, 하부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그 양측에 날개 형태의 접합부가 구비된 점 및 상부 돌출부분의 전체적인 크기와 폭 및 높이 등에서 동일하므로, 모두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비록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책을 펼쳐 놓은 형상이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형상이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가 반듯한 책상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최초로 몸체 상부 양측의 가장자리에 일정폭의 턱을 두어 전체로서 하나의 돌출부분이 형성되도록 한 참신한 디자인이므로 그 권리범위 및 유사의 폭이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은 유사의 폭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판 단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중 사시도와 평면도에 각이 지지 않은 곡면을 선으로 나누어 마치 그 부분에 각이 진 것처럼 잘못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정면도에는 위 부분이 곡면인 것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위 각 도면을 종합하여 잘못 표현된 부분을 배제한 후 확인대상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이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인 피고로서는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참조),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 및 단열재(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이 ‘단열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도 건축물의 시공시 내부 지붕재에 일체로 결합되어 흡음 또는 방음의 기능을 하는 건축자재이므로,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흡음천정판으로 칭한다)가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1항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사시도와 정면도를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부 돌출부분이 크게 보아 1개로 구성되고 몸체와 연결되어 있는 점, 상부 돌출부분의 좌우 길이가 몸체보다 짧고 몸체 상부 양측의 가장자리에 일정폭의 턱이 형성된 점, 하부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점, 하부 양측에 날개 형태의 접합부가 구비된 점 및 상부 돌출부분의 전체적인 크기와 폭 및 높이 등에서 유사하나, 정면도를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돌출부분이 책을 펼쳐 놓은 것처럼 중앙으로부터 좌우 양측 방향으로 아치형으로 솟아오른 모양으로 되어 “ ”와 같은 형상으로 몸체와 연결되는 데 비하여( ),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상부 돌출부분은 중앙 쪽이 높고 그 반대편이 낮은 2개의 대칭되는 직각삼각형을 이루되 그 빗변부가 약간 둥근 형상으로 되고 돌출부분의 바닥을 이루는 면이 몸체로부터 수직으로 돌출되며 다시 그 아래에 몸체의 상단 양측 모서리 부분으로 경사지게 연결되는 부분을 두어 “ ”와 같은 형상으로 몸체와 연결되고( , 다만 좌측면도와 평면도에 비추어 볼 때 앞쪽으로도 비스듬한 턱이 형성되는 것처럼 도시된 부분은 잘못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부 돌출부분은 그 중앙부에 작은 홈이 있는 외에는 반듯한 평면 모양으로 되어 “ ”와 같은 형상으로 몸체와 연결되며( ), 평면도를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부 돌출부분이 직사각형 모양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상부 돌출부분은 정사각형 모양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참고자료로 제출된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5345호 판결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칼라 아치 패널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부착되는 흡음천정판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형상이 육면체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하부가 아치 형태일 수밖에 없는 사실, 흡음천정판의 상부에 몸체보다 작은 돌출부분을 4개 형성하여 몸체 상부의 가장자리에 일정폭의 턱이 형성되도록 하는 디자인이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하부 양측에 날개 형태의 접합부를 구비하는 디자인도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설치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위와 같이 뚜렷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물론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오충진 김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