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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9. 27. 선고 2000헌마342 결정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7조 제5항 본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육○관 외 110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7인

주문

1.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임용취소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되어 1999. 12. 1. 시행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채용되어 근무 중이거나, 그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한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을 규정한 위 법 제6조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유족급여 등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위 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6조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취지로서 이 사건 법제6조제7조 제5항 본문의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제7조 제5항 본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그 전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 중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만을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한다),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법제6조(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제7조(특별채용) ①~④ 생략

⑤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2.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는 경우

(2) 관련조항

(가) 이 사건 법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7조(특별채용)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채용 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

직사유가 해소되거나,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요건과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나)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9조(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 등) ① 생략

②법 제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률은 65%로 한다.

③ 생략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이하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만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유족급

여 등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사건 법제6조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일반공무원 및 그 유족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2)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제7조 제5항 단서 제2호 및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근무기간의 65%가 호봉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제7조 제5항 본문은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비하여 그 밖의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및 유족급여 등은 이 사건 법제6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등과는 그 요건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급여이므로, 재해부조금 등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법제6조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성격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거 비로소 구체화되는바, 이 사건 법률과 공무원연금법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적법한 공무원이 되지 못한 자와 아무런 법률상 하자가 없어 적법한 공무원신분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로서, 그 혜택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구분으로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이 사건 법제7조 제5항 본문 중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라는 규정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력은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 따른 당연한 사실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채용시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경우 특별채용시 그 동안의 직급승진이 인정되어 보수인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과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밖의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양자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제6조에 관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

청구인들은 위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됨으로써 사실상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위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법률 부칙에 의하여 공포일인 1999. 8. 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999. 12. 1.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180일 이내인 1999.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므로, 위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에 관하여

(가)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특별채용된 자들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된 날 위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0. 4. 11. 2000헌마215 ; 헌재 2000. 4. 26. 2000헌마257 ; 헌재 2001. 2. 22. 2000헌마15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000. 5. 24.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2000. 3. 25. 이후에 특별채용된 청구인 김○길 외 15인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 될 것이나(청구인들의 특별채용일은 별지 1. 참조), 2000. 3. 24. 이전에 특별채용된 청구인 육○관 외 47인(별지 2. 기재와 같다)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임용을 기다리던 청구인 한○용 외 46인의 경우는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1 참조).

(다)따라서 2000. 3. 24. 이전에 특별채용된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위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의 제정경위 및 규정내용

1997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기구의 구조조정문제도 자연스럽게 제기되었고, 정부는 정부조직의 축소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전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작업을 통하여 1998. 3. 경부터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 2,400여명을 퇴직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퇴직공무원들이 반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는 1999. 8. 31. 이 사건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1999. 12. 1. 시행)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

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 사건 법률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60. 1. 1. 이후부터 이 사건 법률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고(제3조), 퇴직보상금의 지급(제4조),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제6조) 및 특별채용(제7조)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많은 법에서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공1996하, 1885) 참조].

(나)공무원에 임명되기 위한 요건에는 능력요건과 성적요건이 있는데,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능력요건을 결여한 자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그 임용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985 판결(공1998상, 623) 등 참조].

(3) 공무원의 당연퇴직제도

공무원의 당연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11. 14. 95누2036(공1996상, 73) 등 참조]. 따라서 퇴직의 효

력이 발생한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당연퇴직통보가 없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4) 이 사건 법제6조의 위헌 여부

(가)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한계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보장수급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 판례집 9-1, 543, 554;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2-513 참조).

(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성격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제도 본래의 기능인 퇴직연금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및 퇴직수당,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의 폭넓은 보장기능이 있으며, 아울러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진다. 단기급여로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고(공무원연금법 제34조),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장해급여 2종(장해연금·장해보상금), 유족급여 6종(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및 퇴직수당 등 13종이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2조).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그 보호내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① 퇴직이나 사망 등에 의한 소득상실시 그 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 ② 민간의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근로보상적(勤勞報償的) 성격의 퇴직수당 ③ 근로재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재해보상적(災害補償的) 성격의 공무상요양급여(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 장해급여 및 유족보상금 ④ 일반재해에 대해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 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이 사건 법률은 오랜 기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그들이 법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계유지나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혜적인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의 제정배경에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밝혀내지 못한 국가에 대하여 법률적 차원에서의 책임은 묻기 어렵다 하더라도 형평상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위 심판대상조항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등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반대해석에 의할 때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 이외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에서 일종의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위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제4조가 있고, 여기에서는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그 상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소득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및 근로보상적 성격을 갖는 퇴직수당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은 비록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거나 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상적(代償的) 조항으로 인하여 적법한 공무원에 준하는 소득보장 및 근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게는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등 부조적 성격의 급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 중에서도 공무상요양급여(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 이외에 장해급여 및 유족보상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헌법 제1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헌재 1989. 5. 24. 88헌가37 등, 판례집 1, 48, 54; 헌재 1991. 2. 11. 90헌가27 , 판례집 3, 11, 24 참조).

우선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는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평등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심판대상조항이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일부 규정만을 준용함으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

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규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4)한편, 이 사건 법제4조에서 퇴직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미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심판대상조항에서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급부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최소한의 보장마저 외면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결국 위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이 사건 법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의 위헌 여부

(가)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그들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심판대상조항이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 사건 법제7조 제1항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채용시 과거 동료들과의 관계 내지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 중의 승진을 인정하게 되면, 그 효과가 단순히 직급의 승진에 그치지 아니하고, 승진된 직급에 따른 보수표가 적용되어 보수인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단일호봉표를 적용받게 되므로,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근무경력을 전혀 호봉에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호봉을 인정받게 되는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제7조 제5항 단서 제2호에서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율을 65%로 규정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 65%의 비율은 계급있는 일반직공무원의 평균승진소

요연수를 감안하여 평균승진소요연수(6년)마다 계급있는 일반직공무원이 1계급씩 승진할 경우 승진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교원봉급과 비교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평균값이라고 한다.

(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밖의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양자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위 심판대상조항이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 사이에서도 같은 계급의 경우 호봉이 낮은 자 즉 근무기간이 짧은 자를 우대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그 장단에 불구하고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서 이를 두고 근무기간이 짧은 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율을 65%로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공무원이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에 비하여 우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법제7조 제5항 단서 제2호에서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호봉반영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는,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직급은 인정하되 경력과 호봉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양자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호봉반영률의 조정은 이를 행정부에 맡긴다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규정과 견주어 볼 때, 위 심판대상조항이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호봉반영율을 정함에 있어 위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가사 대통령령에서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는 부당한 호봉반영율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령 규정의 위헌여부가 문제로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따라 위 심판대상조항이 새삼스럽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호봉반영율을 근거로 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견해는 그 호봉반영율의 당·부당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한대현(재판장)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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