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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2. 22. 선고 2000헌마151 공보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공보54호 247~2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사유도 발생하였는데, 이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결정요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1999. 12. 1.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 시행일이자

같은 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날인 1999. 12. 1. 이와 같이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력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사실상 근무경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 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날부터 6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헌재 2000. 4. 11. 2000헌마215

헌재 2000. 4. 26. 2000헌마257

당사자

청 구 인 육○룡

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75. 3. 1. 교육공무원인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9. 11. 30.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되고 같은 해 12. 1. 시행되었다.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소정의 임용결격공무원으로서 당연퇴직되었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다시 같은 해 12. 1. 특례법 제7조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2)청구인은 특례법 제7조 제5항이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산입하여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2.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례법 제7조(특별채용)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채용 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요건과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⑤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2.교원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는 경우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3.“당연퇴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4.“사실상 근무기간”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등) ② 법 제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률은 65퍼센트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결격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할 때 사회교육시설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이나 정식교원이 아니라도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경우 100%까지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서 교육회에 근무한 경력도 70% 인정되는 점, 사립학교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의 근무경력을 100% 산입받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청구인은 1973. 3.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됨으로써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다. 그 기간 후에 임용이 되었더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로서 당시에는 국공립 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므로 위 결격사유 해소 후 당연히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위와 같이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의 경력은 전부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

력산입과 호봉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특례법 제7조국가공무원법상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응시자격 등 정규임용방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임용결격공무원등에게 특별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항이다. 이와 같이 특례를 두되, 특별채용된 자에게 부여되는 기타 혜택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둔 것으로서, 이는 확인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 규정이 없다고 해도 과거의 당연무효인 임용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없는 이상 법률적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등).

청구인은 1975.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9. 11. 30. 당연퇴직되었다는 인사발령을 받고나서 그 다음 날인 12. 1. 특례법 제7조에 의하여 특별채용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특례법이 시행된 날이자 같은 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특별채용된 날인 1999. 12.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날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0. 4. 11. 2000헌마215 ; 헌재 2000. 4. 26. 2000헌마25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0. 2. 29.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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