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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6. 24. 선고 2003헌바111 판례집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3조,7조5항)]
[판례집16권 1집 752~7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중 “당연퇴직공무원” 부분이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위 특례법은 위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주안점은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실상 공무원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거나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떠나 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한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근로의 대가나 지위에 대한 장기간의 신뢰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그 사유발생 이후에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의 질이나 경력, 지위 등이 결정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유발생 이후의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액,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2.교원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는 경우

참조판례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4

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 판례집 5-2, 622, 640

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 판례집 13-2, 422, 434-437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등, 판례집 15-2하, 211, 217-218

당사자

청 구 인 최○운

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외 1인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238 복직신청등거부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67.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병역법위반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1971. 3. 확정되었는데 1998. 2.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1999. 11. 30. 당연퇴직발령통지를 받았다.

(2)청구인은 1999. 12. 임용결격자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특별채용되어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2. 10. 강원도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위헌임을 전제로, ① 자신에 대한 당연퇴직이 무효라며 복직신청을 하고, ② 특례법상 당연퇴직공무원의 개념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법상 청구인에게 인정된 32호봉에서 2002. 7.을 기준으로 사실상 근무기간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 45호봉으로 호봉정정신청을 하고, ③ 사실상 근무기간 전부를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 및 사실상 근무기간중 이수한 각종 연수, 가산점 등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각 신청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은 2002. 10. 21.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7조 제5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아31)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되었다가 특례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기본권은 여타의 사유로 당연퇴직된 경우보다도 헌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는데도, 위 조항들이 당연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채용된 모든 공무원들에게 원칙적으로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구하고 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처음에는 특례법상의 “당연퇴직공무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후 청구취지와 이유를 달리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다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 자와는 달리 취급받아야 하므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

후자의 청구취지와 이유를 볼 때, 이 사건에서 “당연퇴직공무원”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인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3조 해당 부분은 그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서 판단할 실익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 중 “당연퇴직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 함이 상당하다. 특례법의 관련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당연퇴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6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특별채용) ①~④ 생략

⑤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2.교원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는 경우

2.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 판례집 14-2, 626, 630).

당해사건은 당연퇴직되었던 청구인의 복직 및 호봉정정신청, 사실상 근무기간중 이수한 각종 연수, 가산점 등의 인정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취소소송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자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위헌이고, 따라서 입법개선을 요한다는 헌법불합치선언이 된다면, 입법자는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퇴직된 자가 특례법에 따라 특별채용을 신청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주는 법개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4 참조). 그런데 시혜적인 법률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 판례집 5-2, 622, 640).

특례법 제7조(특별채용)는 임용결격 혹은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그들이 법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상의 경력과 호봉문제에 대한 심사기준은 합리적 근거 유무에 관한 자의금지 심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 판례집 13-2, 422, 434-437 참조).

(2)청구인은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어떠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공무원이든 경력과 호봉 문제에 있어서 특별채용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직시켜야 할 만큼 그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바 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등, 판례집 15-2하, 211, 217-218).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돌이켜 살펴보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례법은 당연퇴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 할 의무규정을 둔 점(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즉 특례법은 위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주안점은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실상 공무원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거나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떠나 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한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라 당연퇴직 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근로의 대가나 지위에 대한 장기간의 신뢰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있는 것이다.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그 사유발생 이후에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의 질이나 경력, 지위 등이 결정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례법이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유발생 이후의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액,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회가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에 있어서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입법요소로서 중요하게 참작하지 않고 사실상 근무기간만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례법의 주된 입법목적 그리고 수혜자의 상황, 국가의 예산 및 보상능력 등에 따른 시혜적 법률제정의 한계, 이에 따른 국회의 넓은 입법재량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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