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5.11.1.(237),1698]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우)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15. 영월군수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산불감시원으로 종사하던 중, 같은 해 2. 21. 08:37경 영월군 주천면 용석2리에 있는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영월군 주천면사무소로 출근하다가 같은 면 금마4리 소재 바둑골 3번 군도 위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중앙선을 침범한 결과 마주 오던 5t 트럭과 충돌하여 다발성 두개골 손상 등을 입고 사망한 사실, 원고는 2004. 3.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 망인은 산불감시원으로 공휴일 없이(눈이나 비 오는 날 제외) 09:00부터 17:00까지 일당 33,000원씩 받고 자기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노선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자주 다니지 않는 관계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주천면사무소로 출근한 후 전날의 근무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고 담당자로부터 당일 근무할 내용을 전달받은 다음 위 오토바이로 자신이 맡은 산불감시구역인 주천면 금마1, 2리로 가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 12km 정도의 1회 순찰거리를 업무종료시인 17:00까지 여러 차례 순찰한 후 주천면사무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바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한 사실, 한편 망인은 그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용되었고, 산불감시 대상 임야가 매우 넓은 관계 등으로 도보나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업무수행은 상당히 곤란한 사실, 그러나 영월군이나 주천면에서는 망인이 출ㆍ퇴근(사회통념상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제한되어 근로자가 다른 출·퇴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의 출·퇴근행위는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위 오토바이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 더욱이 망인이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오토바이 등 차량의 이용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라 영월군수가 망인을 채용할 당시에도 오토바이 등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채용조건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오토바이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위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망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영월군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출근의 방법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준비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망인의 집에서 주천면사무소까지의 출근거리가 약 15km나 되고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으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는 점, 망인은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으로 직접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천면사무소로 출근하여 전날의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ㆍ보고하고 산업계장 등 담당자로부터 당일 근무할 내용을 지시받은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인 주천면 금마1, 2리로 가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점,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은 1회 순찰거리가 12km 정도로 매우 넓은 관계 등으로 도보나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업무수행은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산불감시업무를 업무종료시인 17:00에 마친 후 주천면사무소로 돌아가지 않고 근무현장에서 바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망인이 집에서 주천면사무소로 출근함에 있어서 선택한 경로는 망인의 집과 주천면 사이의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망인이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그 자신의 출근의 방법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영월군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나 출근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